법령 검색 / 국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10조 인적사항의 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에 적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용 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처럼 누구의 거래인지 알 수 있는 정보예요.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에 적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용 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처럼 누구의 거래인지 알 수 있는 정보예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

계좌번호

4.

증서번호

5.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9조제1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