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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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거래정보등의 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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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융거래 비밀보장 대상인 '거래정보등'은 특정인의 거래사실과 금융회사가 가진 거래 기록 및 거기서 알게 된 것이며,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보는 빠져요.금융거래 비밀보장 대상인 '거래정보등'은 특정인의 거래사실과 금융회사가 가진 거래 기록 및 거기서 알게 된 것이며,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보는 빠져요.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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