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금융회사 직원은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명의인 본인이거나 상속인·수증자처럼 권한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제공 절차를 정해야 해요.금융회사 직원은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명의인 본인이거나 상속인·수증자처럼 권한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제공 절차를 정해야 해요.
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