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람이 내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가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릴 때 직접 드는 우송료뿐이에요.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람이 내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가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릴 때 직접 드는 우송료뿐이에요.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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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