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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13 · 목 0

AI 한 줄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산림조합, 대부업자, 벤처투자회사 등 법 제2조제1호하목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로 보는 기관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에요.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산림조합, 대부업자, 벤처투자회사 등 법 제2조제1호하목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로 보는 기관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에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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