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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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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등 감독·검사기관장에게 거래정보 요구·제공 및 통보·통보유예 건수 통계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안에 내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등 감독·검사기관장에게 거래정보 요구·제공 및 통보·통보유예 건수 통계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안에 내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금융감독원장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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