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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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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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같은 금융회사 안(본·지점과 업무 위탁 받은 자)이나 금융회사끼리 업무상 필요하면 거래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같은 금융회사 안(본·지점과 업무 위탁 받은 자)이나 금융회사끼리 업무상 필요하면 거래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등이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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