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14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2
2020-FSSQA142020-FSSQA14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회신일 '11.3.4.)

K-IFRS 질의회신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유통부문과 제조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자 함 ◦ 동 분할은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지분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완전 비례적인 인적분할 방식임 2 질의 사항 □ 분할존속회사의 인적분할에 적용할 회계처리 방법은? 3 회신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소유 지분율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분할은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 ◦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 □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의 경우 ◦ 회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이를 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동등하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K-IFRS 제2117호 적용 대상에 해당함 ◦ 다만, 회사가 분할 전‧후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동 해석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례적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회계처리에 적용할 기준서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 중 비현금자산*의 분배 및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분배에 적용함(K-IFRS 2117.3) * 예: 유형자산 항목,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 ◦ 다만,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K-IFRS 2117.5) □ 비현금자산에는 유형자산 등 개별자산 뿐만 아니라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도 포함되며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종속회사가 하나의 사업단위이므로 ◦ K-IFRS 제2117호에서는 종속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사례로 제시함 □ 분배하는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계약상 약정이 주주간에 없다면,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의 주식이나 사업을 연결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거래는 ◦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또는 사업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해석서가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동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언급(K-IFRS 2117.BC14) □ 본 질의의 경우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인적분할은 ◦ 회사가 해당 사업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이를 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동등하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K-IFRS 제2117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K-IFRS 제2117호 문단 5에 따라 해석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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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092020-FSSQA09_K-IFRS 질의회신_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회신일 '17.10.31.)

K-IFRS 질의회신 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x8년 중 C사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A사와 B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C사는 A사, B사에 대한 지분취득을 통해 각사의 지분 약 3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 C사의 투자 현황 > □ 분할당시 존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상호 연대보증의무가 있음 ◦ 분할 이후 발생한 주된 지급보증은 C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A사 및 B사에 요청한 것임 . ◦ A사, B사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결의하였으며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않음 □ A사 및 B사는 ‘x8년 인적분할 당시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장부금액으로 분할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분할로 인한 연대보증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 이후 A사 및 B사는 K-IFRS로 전환하면서 지급보증에 대한 공정가치를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함 2 질의 사항 □ (질의1) A사, B사가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계약(부채)으로 최초 인식할 때, 상대계정으로 타당한 것은?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주주에 대한 분배)* *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비용 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 (질의2) (질의1)에 대한 결론이 (갑설)인 경우, A사,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 3 회신 □ (질의1)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질의2)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차입금과 관련된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109 및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에 따르면, 비용은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함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그리고 K-IFRS 제1001호 문단 109에 따르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 □ 한편 K-IFRS 제2117호 문단 BC4 및 BC6에 따르면,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이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분배는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 □ 본건의 질의에서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회계처리에 반영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기업인 A사와 B사가 투자기업인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및 A사와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질의임 □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함(개념체계 4.69) ◦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K-IFRS 1001.109) □ 기업과 소유주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소유주간의 교환거래,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구분되고(K-IFRS 2117.BC4) ◦ 이 중 기업이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로 분류되지만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는 분배가 아닌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K-IFRS 2117.BC6) □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 회계처리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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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11

1.기업은 소유주1)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게 현금이 아닌 자산(비현금자산)을 배당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에 기업은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통 배당으로 언급 됨)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기업은 소유주에 대한 분 배로 인식된 배당내역의 세부사항을 자본변동표 또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적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소유주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로 정의한다.

한3.1.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3.이 해석서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 한 자산의 무상분배 중 다음 형태에 적용한다. ⑴비현금자산(예: 유형자산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기업회계기준 서제1105호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의 분배 ⑵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 게 부여하는 분배

4.이 해석서는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분배에만 적용한다.

5.이 해석서는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 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적용 제외는 그러한 분배를 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에 해당한다.

6.문단 5에 따라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에는 이 해석서를 적용하 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문단 B2에서는 '개인들의 집 단이 계약상 합의의 결과,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집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그 개인집단이 당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언 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당사자들이 분배 전·후에 자산을 통 제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기 위 해서는, 분배 받는 개인주주의 집단이 분배하는 기업에 대해 계약 상 약정의 결과로서 그러한 궁극적인 집합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7.문단 5에 따라, 이 해석서는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일부를 분배하더라도, 그 종속기업의 지배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분배하여 종 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그 분배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회계처리한다.

8.이 해석서는 비현금자산을 분배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만을 다룬다. 이 해석서는 그러한 분배를 받는 주주들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 는다. 회계논제

9.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미지급배당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해석서는 다음과 같은 회계논제를 다룬다. ⑴미지급배당을 언제 인식하여야 하는가? ⑵미지급배당을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가? ⑶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되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 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결론 미지급배당을 언제 인식하는가?

10.배당을 지급해야하는 부채는 그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고 더 이 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인식되며, 그 시점은 다음 중 하 나이다. ⑴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예를 들어 경영진이나 이사회 에 의한)배당의 선언이 (예를 들어 주주)관련기관에 의해 승인 된 때 ⑵추가적으로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예를 들어, 경 영진이나 이사회에 의한)배당이 선언된 때 미지급배당의 측정

11.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12~IE3

12.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기업이 소유 주에게 부여한다면, 기업은 각 대안의 공정가치와 소유주가 각 대 안을 선택할 확률을 고려하여 미지급배당을 추정한다.

13.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기업은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을 검토 하고 조정한다. 이 경우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변동은 분배금액 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다.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14.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 급배당의 장부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표시와 공시

15.문단 14에 기술된 차이금액은 별도의 당기손익항목으로 표시한다.

16.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기초와 기말의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⑵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의 결과로 문단 13에 따라 보고 기간에 인식한 장부금액의 증감

17.보고기간말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비현금자산을 분배하는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분배될 자산의 성격 ⑵보고기간말 현재 분배될 자산의 장부금액 ⑶보고기간말 현재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다른 경우, 그 공정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93⑵, ⑷, ⑺, ⑼와 99에서 요구된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정보 시행일

18.[한국회계기준원 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8.1.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이 해석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⑴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전진 적으로 적용한다. ⑵조기적용할 수 있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2008년 11월 개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이 해 석서에 의해 개정)도 동시에 적용한다.

19.2012년 11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제1111호는 문 단 7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 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20.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 제1113호에 따라 문단 17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 할 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의 제정 (2009.06.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범위(문단 3~8)

IE1.기업 A가 일반주주(public shareholders)에 의해 소유된다고 가정 한다. 어느 단일 주주도 기업 A를 지배하지 않고, 어느 주주집단 도 기업 A를 공동지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하는 계약상 약 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기업 A는 특정 자산(예: 매도가능증권)을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한다. 이러한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

IE2.그러나 만일 주주들 중 하나(또는 함께 행동하기로 하는 계약상 약정에 의해 구속되는 집단)가 이 거래 전·후에 기업 A를 지배한 다면, 전체 거래(비지배 주주에 대한 분배 포함)는 이 해석서의 적 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 고 있는 모든 소유주에 대해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경우, 지배 주 주(또는 주주집단)는 분배 후에도 비현금자산을 계속 통제할 것이 기 때문이다.

IE3.기업 A가 일반주주에 의해 소유된다고 가정한다. 어느 단일 주주 도 기업 A를 지배하지 않고, 어느 주주집단도 기업 A를 공동지배 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하는 계약상 약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기업 A는 종속기업 B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기업 A는 종 속기업 B에 대한 모든 지분을 자신의 주주들에게 비례적으로 분 배하고, 이에 따라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이 거 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문단 17

17.Distributions of Non-cash Assets to Owners 이 해석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11.14.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Amendments to References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Standards 2015.11. 6.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2015. 9.25.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2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IFRS

13.Fair Value Measurement

서문·목차

한3.1.3~8

9.10~17

10.11~13

14.15~17 18~2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 서 제2117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해 제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4) [결론도출근거] IFRIC 17의 결론도출근거 (BC1-BC66)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문단 1~2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 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11월 개정)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면개정)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