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19건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7-1 #40527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7-1
- 회신일자
- 2017-11-20
- 공개일
- 2024-06-27
- 첨부파일
- 171120_일반기업회계기준_질의회신_정비목록.hwp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11월 20일자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7-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의회신 정비목록은 현행 회계기준에 비추어 유효하지 않아 폐기하거나 수정한 질의회신의 목록과 그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7-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9-1 #40528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9-1
- 회신일자
- 2019-05-27
- 공개일
- 2024-06-27
- 첨부파일
- 190527_일반기업회계기준_질의회신_정비목록.hwp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9년 5월 27일자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9-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의회신 정비목록은 현행 회계기준에 비추어 유효하지 않아 폐기하거나 수정한 질의회신의 목록과 그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목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9-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0-1 #40529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0-1
- 회신일자
- 2021-06-09
- 공개일
- 2024-06-27
- 첨부파일
- 200116_일반기업회계기준_질의회신_정비목록_20-1.hwp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0-1은 개정된 회계기준*에 비추어 유효하지 않아 폐기하는 질의회신의 목록과 그 근거를 포함하고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2018 연차개선 (제4장 ‘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의 범위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 (제16장 ‘수익’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 관련 개정) 목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0-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1-1 #40530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1-1
- 회신일자
- 2021-06-11
- 공개일
- 2024-06-27
- 첨부파일
- 210611_일반기업회계기준_질의회신_정비목록_21-1.hwp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1-1은 현 회계기준에 비추어 유효하지 않아 폐기하는 질의회신의 목록과 그 근거를 제시 목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1-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4-1 #40531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4-1
- 회신일자
- 2024-03-27
- 공개일
- 2024-06-27
- 첨부파일
- 240322_일반기업회계기준_질의회신_정비목록_24-1.hwp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4년 3월 22일자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4-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의회신 정비목록은 현행 회계기준에 비추어 유효하지 않아 폐기하거나 수정한 질의회신의 목록과 그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4-1 목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4-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1차) #40664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1차)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2차) #40674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2차)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3차) #40678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3차)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40679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 관련기준서
- 기준서 구분
-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기준서 명
- 등록일 2026-08-18
- 첨부파일
- 260818_(기준원)K-IFRS제1118호정착지원TF_4차회의_논의내용_Final.hwpx ※ 본 자료는 K-IFRS 제1118호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정착지원TF
첨부 본문
/ / 2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4차 회의 2026. 7. 24. 한국회계기준원 순 서 1. 주된 사업활동 판단 - 개별 자산 또는 자산 집단 3 2. 정비사업조합 대여금의 손익 범주 분류 16 3. 민간투자사업에 건설출자자로 참여시 관련 투자자산의 손익 범주 분류 24 4.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판단 32 5. 파생상품 손익의 범주별 분류 46 6. 매출채권 팩토링 거래 관련 손익 범주 분류 58 안건.1 주된 사업활동 판단 – 개별 자산 또는 자산 집단 1. 현황 □ 종속기업 S1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며, 비상장주식 투자 및 해외 상장 ETF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ㅇ종속기업인 S2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여유자금으로 미국 상장주식 및 ETF에 투자하여 발생한 FVPL 평가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문단 B40을 적용하여, 개별 자산 또는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집단으로 평가하고자 함 ※ [참고] 해당 사실관계는 킥오프 미팅(‘26.2월) 안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한 것임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40개별 자산 또는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집단을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53⑶ 참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한다. 금융자산 집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 6을 적용하여 식별한 금융자산의 종류와 일관되는 금융자산 집합을 사용한다. 2. 쟁점사항 연결실체 관점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S1과 S2의 금융자산은 항상 개별 자산으로 평가(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 집단이 아님)하여야 하는지? ⑴ 갑설: 각 종속기업에서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된 개별 자산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하나의 자산 집단이 될 수 없음 □ 종속기업 입장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의미는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공유되는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하나의 자산 집단에 포함될 수 없음 ⑵ 을설: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다면 하나의 자산 집단이 될 수 있으나, 공유되는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문단 B40 에서는 주된 사업활동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또는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 집단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ㅇ 주된 사업활동을 먼저 평가하고 그 이후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자산과 아닌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활동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산별로 평가할 것인지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 집단별로 평가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ㅇ PwC 매뉴얼(☞ 참고.1)에서도 서로 다른 사업부문에 있는 자산이더라도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동일 자산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연결실체내에 각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더라도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동일 자산 집단이 될 수 있음 □ 공유되는 특성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목을 통합하고 세분화를 위한 기준으로 B17에서 보는 것처럼 성격, 기능, 측정 기준 또는 다른 특성이 될 수 있음 ㅇ 문단 B21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특성 중 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특성이 있어야 통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S1과 S2의 자산이 동일하게 측정되고 있다면, 이러한 측정 기준 또한 공유되는 특성으로 고려될 수 있고 연결실체에서 운영되는 방식 등도 고려될 수 있음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통합과 세분화의 절차 B17문단 4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통합하고(즉,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통합),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즉,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세분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⑴ 개별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식별한다. ⑵ 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별도표시항목을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기 위하여, 특성(예: 성격, 기능, 측정 기준 또는 다른 특성)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분류하고 통합한다. ⑶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항목을 세분화한다. ㈎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 재무제표에서 항목을 세분화한다(문단 16에서 기술). ㈏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석에서 항목을 세분화한다(문단 17에서 기술). 통합과 세분화의 기준 B21주요 재무제표에서 통합되어 표시되는 별도표시항목들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 외에 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요 재무제표의 별도 표시항목은 또한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통합할 가능성도 높다. 3. 주요 논의내용 □ 모든 위원들은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다면 하나의 자산 집단이 될 수 있으나, 공유되는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을설을 지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ㅇ 연결재무제표상 주된 사업활동은 연결실체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연결실체내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은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킥오프 미팅(’26.2월) 안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다수 기업들이 보유한 동일한 금융자산을 하나의 범주로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자산의 취득 목적, 속성 등의 공유되는 특성을 고려해서 집단으로 평가할지 판단하도록 했으며, - 당시, 각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한 개별 자산들이 연결 실체 관점에서 하나의 범주로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의가 하나의 자산 집단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음 ㅇ 문단 B40에서 ‘공유되는 특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통합과 세분화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공유되는 특성의 판단 시에는 측정기준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 보유 및 처분 방식, 기업의 사업활동 내에서의 기능(역할), 관리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단지 측정 기준(예: FVPL 금융자산)이 동일하다고해서 자산을 동일한 집단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특히,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문단 B40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IFRS 9에 따른 측정 기준보다 세분화하여 사용되는 IFRS 7에 따른 종류별 공시 수준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점도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공유되는 특성에 대해 상당한 판단이 요구되고,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기업 별로 판단이 달라질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ㅇ 한편, 문단 BC 147에 따라, 자산 집단을 평가하도록 한 취지는 개별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여 자산집단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평가 결과가 유사할 경우에 한하여 자산 집단 평가를 허용한 것이므로, -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및 보유 목적 등이 서로 달라 공유되는 특성이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묶어서 자산 집단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별자산에 대한 평가 결과와 유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됨 ※ 참고 관련 기준서 등 참고.1 관련 기준서 등 1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 41이 기준서의 목적상, 항목이란 자산, 부채, 자본이나 적립금, 수익, 비용이나 현금흐름 또는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별도표시항목은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이다. 항목에 대한 그 밖의 중요한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통합 또는 세분화 요구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문단 B16~B23 참조). ⑴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분류하고 통합한다. ⑵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 ⑶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제공)(문단 16 참조)을 수행하는 별도표시항목이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⑷ 주석의 역할(중요한 정보 제공)(문단 17 참조)을 수행하는 정보가 주석에 공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⑸ 재무제표에서 통합 및 세분화로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한다(문단 B3 참조). 42문단 41의 원칙을 적용할 때, 세분화로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면 언제든지 항목을 세분화한다. 문단 41⑶을 적용할 때, 주요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문단 B79와 B111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특성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예를 정한다. 43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즉,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이나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은 해당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한다(문단 B24~B26 참조). 항목을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항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설명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과 설명에, 기업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 통합과 세분화의 절차 B16재무제표는 다수의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을 처리한 결과로 작성된다. 이러한 거래, 그 밖의 사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발생시킨다. B17문단 4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통합하고(즉,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통합),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즉,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세분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⑴ 개별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식별한다. ⑵ 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별도표시항목을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기 위하여, 특성(예: 성격, 기능, 측정 기준 또는 다른 특성)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분류하고 통합한다. ⑶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항목을 세분화한다. ㈎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 재무제표에서 항목을 세분화한다(문단 16에서 기술). ㈏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석에서 항목을 세분화한다(문단 17에서 기술). B18문단 41의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B17⑴~B17⑶의 절차를 다양한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통합과 세분화의 기준 B19문단 B16~B18은 유사하거나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개별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통합하고 세분화하기 위해 판단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문단 B78와 B110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하는 특성의 예를 정한다. B20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 흐름의 특성이 유사할수록, 이를 통합하게 되면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즉, 문단 16에서 기술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의 제공)이나 주석의 역할(즉, 문단 17에서 기술한 중요한 정보의 제공)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의 특성이 다를수록 이러한 항목을 세분화하게 되면 주요 재무제표 또는 주석의 역할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B21주요 재무제표에서 통합되어 표시되는 별도표시항목들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 외에 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요 재무제표의 별도 표시항목은 또한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통합할 가능성도 높다. B22문단 41을 적용함에 따라, 세분화로 인한 정보가 중요하다면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은 세분화한다. 하나의 다른 특성으로 인해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질 수 있다. B23예를 들면,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으로 이루어진 금융자산을 비금융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다. 금융자산은 측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일부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다른 일부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된다. 따라서 기업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측정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세분화하는 별도표시항목들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으로 구성된 별도표시항목과,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으로 구성된 별도표시항목으로 세분화된다. 각각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은 다르므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추가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한다. 만약 추가로 세분화하지 않고, 이로 인한 정보가 중요하다면, 지분상품을 채무상품과 분리하여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지분상품들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분화로 인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 해당 지분상품들을 추가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항목에 대한 설명 B24문단 43에서는 표시되거나 공시되는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해당 항목의 명칭을 부여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항목은 개별 거래 또는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항목들을 통합한 경우가 많으며, 정보가 중요한 항목들과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을 통합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정보가 중요한 항목과 정보가 중요한 다른 항목이 통합될 수 있는 경우 정보를 요약하기 위해 이러한 통합을 할 수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⑵ 정보가 중요한 항목과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통합될 수 있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에만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⑶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과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다른 항목이 통합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통합을 통해 일련의 항목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문단 B26⑵에 따라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정보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B25기업은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항목에 '기타'의 명칭을 부여한다.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정보가 중요한 항목이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과 통합된 경우, 정보가 중요한 항목을 기술하는 명칭을 찾는다. ⑵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항목들을 통합하고 그러한 유사한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항목들과 통합하고 항목들의 그러한 다른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B26'기타'보다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⑴모든 통합의 경우, 통합된 항목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술하는 명칭을 사용한다(예: ‘기타 영업비용’ 이나 ‘기타 금융비용’) ⑵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만 구성된 통합인 경우, 정보가 중요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정도로 통합된 금액이 충분히 큰 지 고려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의문을 해소하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추가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정보가 중요할 수 있는 항목이 해당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 ㈏해당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여러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과 그 여러 항목들 중 가장 큰 항목의 성격 및 금액. B37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연결실체인 보고기업과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보고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B40개별 자산 또는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집단을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53⑶ 참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한다. 금융자산 집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 6을 적용하여 식별한 금융자산의 종류와 일관되는 금융자산 집합을 사용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거나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 B109문단 24와 41⑶은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상태표에 별도표시항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이러한 결정(문단 103에서 열거한 별도표시항목의 세분화 필요 여부 포함)을 하기 위해 판단을 사용한다. 문단 41은 항목이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는지(유사한 특성) 또는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지(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별도표시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기업은 자산 또는 부채의 성격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문단 B110⑶~⑾에서 열거한 특성은 기업이 자산과 부채의 성격이나 기능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B110문단 20 및 41⑷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기 위해 항목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항목이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는지(유사한 특성) 또는 공유되지 않는 특성(다른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항목을 세분화하여 공시할지 판단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성격 ⑵기업의 사업활동 내에서의 기능(역할) ⑶회수 또는 결제 기간 및 시기(자산 또는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업의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 또는 결제되는지 포함) ⑷유동성 ⑸측정 기준 ⑹측정 불확실성 또는 결과 불확실성(또는 항목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 ⑺크기 ⑻지리적 위치 또는 규제 환경 ⑼유형, 예를 들면 재화, 용역 또는 고객 유형 ⑽법인세 효과 (예: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 ⑾자산의 용도에 대한 제한 또는 부채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제한 B111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 자산, 부채 및 자본항목에는 다음을 포함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된 유형자산 ⑵일반 상거래 수취채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취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된 수취채권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된 재고자산 ⑷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채무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따라 세분화된 매입채무 ⑸종업원급여 충당부채, 사후처리 충당부채 또는 기타 항목과 같이 그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충당부채 ⑹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된 납입자본과 적립금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6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B1문단 6에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문단 6에서 기술한 금융상품의 종류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 변동의 인식 방법을 결정하는)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의 범주와는 구별된다. B2금융상품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을 구분한다. ⑵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융상품은 다른 종류로 처리한다. 2 PwC Manual FAQ 18.58.4 – Where an entity assesses whether it invests in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the entity’s other resources as its main business activity, is this assessment performed at the asset level or at a level that groups similar assets together? The assessment is performed at the level of either: the individual asset; or a group of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Whilst the determination of the entity’s main business activity must be made at reporting entity level, paragraph B40 of IFRS 18 states that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entity invests in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the entity’s other resources as its main business activity can be performed on an individual asset basis or at the level of a group of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The IASB considers that requiring entities to assess each investment individually could be onerous. Consequently, IFRS 18 allows (but does not require) entities to group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when performing this assessment. [IFRS 18 para BC147]. IFRS 18 does not define what constitutes ‘shared characteristics’ when assessing whether an entity invests in assets that generate returns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its other resources. Consequently, judgement is required to identify relevant characteristics. Examples of characteristics that are used for aggregation and disaggregation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notes are provided in paragraph 18.40. Example A conglomerate with a real estate business unit investing in investment properties, alongside retail and finance business units that can also hold investment properties, could choose to perform the assessment on the following basis: asset-by-asset basis: in this case, the entity might determine that only income and expenses from investment properties held by the real estate business unit would be classified in the operating category; or grouped basis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might be grouped even though they belong to different business units, requiring judgement to identify relevant shared characteristics in determining appropriate groupings (that is, not limited to the real estate business unit). For financial assets only For financial assets, a group of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cannot combine financial assets from different classes as determined by applying IFRS 7. Paragraph 6 of IFRS 7 requires entities to group financial instruments into classes that are appropriate to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disclosed and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financial instruments, which is potentially a lower level than the measurement categories of financial instruments (see chapter 47 paras 35 to 37). 안건.2 정비사업조합 대여금의 손익 범주 분류 1. 현황 □회사는 주된 사업활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며, 고객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지 않음 ㅇ 회사는 국토교통부 [정비사업표준계약서]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는 설계비·인허가비·조합 운영비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무이자 및 유이자 대여금 지급조건이 포함됨 - 표준계약서 21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 일정을 미준수하거나 공사계약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 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대여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공사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참고]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정비사업표준계약서 中 제3장 사업경비 대여 등 【주】 “도급인”은 계약서 작성 시 총 대여금액, 대여기간, 대여기간의 연장, 대여자금 항목별 이율 및 상환방법 등 대여조건을 명확히 하여 본 장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제17조(사업경비의 대여) 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여조건에 따른다. 다만,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도급인” 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금융기관의 요 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1. 대여금 총액: 2. 대여기간, 대여항목, 금리(%) : [별첨2]서식 작성 제21조(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이 제15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반사업일정을 정한 기한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수급인”은 “도급인”에게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2. 쟁점사항 정비사업조합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대손상각비 등 손익을 K-IFRS 제1118호 상 투자 범주와 영업 범주 중 어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가? ⑴ 갑설: 투자 범주에 해당함 □ 해당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회사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창출되므로 문단 53⑶에 해당하여 투자 범주로 분류함이 적절함 ㅇ 해당 대여금은 정비사업 진행 또는 공사 수주를 위하여 계약상 필요하나, 회사가 건설용역 제공을 통해 인식한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은 아니며, 별도 대여 약정에 따른 금융자산임 - 또한 해당 대여금은 공사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식하는 공사채권과 달리, 일반적으로 본 PF 발생 등 조합의 자금조달을 통해 회수되는 구조임 - 따라서 해당 대여금의 회수 및 관련 손익은 회사의 시공 자원, 인력, 장비 및 기술 등과 함께 건설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창출된다기보다, 조합의 사업 수행능력, 자금조달 가능성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53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⑴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 ⑵ 현금및현금성자산 ⑶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⑵ 을설: 영업 범주에 해당함 □ 해당 대여금은 정비사업 시공계약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조합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관련 손익은 이자유무에 관계없이 영업 범주로 분류함이 적절하다는 견해임 ㅇ 해당 대여금은 회사가 여유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공한 대여금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공계약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조합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것임 - 대여 조건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여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공사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여금 제공과 건설용역 제공은 계약상·사업상 연계되어 있음 - 또한, 대여 자금은 설계비, 인허가비, 조합 운영비 등 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대여금의 회수시기 및 회수금액이 정비사업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대여금은 문단 B48의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48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⑴ 유형자산 ⑵ 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으로 인해 생기는 자산(예를 들면, 이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취채권) ⑶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모든 대출 3. 주요 논의내용 □ 해당 대여금이 문단 53⑶에 해당하므로 관련 손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는 갑설과 사업 수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련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는 을설로 나뉘었음 □ 갑설을 지지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대여금은 금융자산으로서 문단 B48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또한, 사업 활동과의 연계성이나 필수성을 근거로 영업 범주의 적용을 확대할 경우, 대부분의 대여금 관련 손익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음 ㅇ 동일한 성격의 대여금이 기업별 판단에 따라 다른 범주로 분류될 경우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금융자산이라는 대여금의성격을 고려하여 관련 손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서의 일관된 적용 측면에서 타당함 □ 을설을 지지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본 안건은 시공계약에 따른 자금 지원이 사업 수행과정에 내재 되어 있으며, 시공사의 자금 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개별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해당 자산이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이 해당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된 사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영업 범주 분류가 적정함 ㅇ 대여금의 제공과 회수는 공사 진행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건설용역 제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문단 53⑶의 의미가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만큼, 향후 IASB 및 IFRS 해석위원회의 관련 논의 동향을 참고하여 판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 1. 관련 기준서 등 참고.1 관련 기준서 등 1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투자 범주 53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⑴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 ⑵ 현금및현금성자산 ⑶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54문단 53에서 식별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문단 B47 참조). ⑴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⑵ 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⑶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예: 거래 원가와 자산 매각 부대원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B45문단 53⑶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수익은 양수 또는 음수일 수 있다. B46문단 53⑶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⑴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 ⑵ 투자부동산 그리고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취채권 B47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⑴이자 ⑵배당 ⑶임대 수익 ⑷감가상각비 ⑸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⑹공정가치 손익 ⑺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문단 B60~B64 참조)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B48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⑴유형자산 ⑵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으로 인해 생기는 자산(예를 들면, 이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취채권) ⑶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모든 대출 B49문단 B48에서 기술한 자산의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자산을 결합하여 생산하거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익 ⑵이자수익 ⑶감가상각비와 상각비 ⑷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⑸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문단 B60~B64 참조) ⑹염가매수차익, 조건부대가의 재측정 등과 같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BC142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예: 채무상품, 지분상품 투자)은 다음과 같은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과 다르게 수익을 창출한다. ⑴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조설비와 같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⑵ 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같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⑶ 매각예정인 처분자산집단과 같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이지만 자산집단의 일부로서만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BC143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자산(예를 들어, 고객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다. 문단 BC142⑵의 예와 일관되게, 이러한 기업의 경우 금융 제공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며,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수행한다. BC144IASB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염가매수차익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기초자산과 인수한 부채에서 발생하며 기업의 다른 자원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창출되는 수익이 아니다. 2 EY Manual 3.2.1.D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In our view, an entity must apply judgement in assessing whether an asset generates individual and largely independent returns and might take account of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nature of the asset (i.e., whether it is capable of generating returns separately) The asset’s use or integration with other assets and resources (i.e., whether it generates returns separately in the context of the entity’s business) The origin of the asset (i.e., whether it arose from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income and expenses are classified in the operating category) And The entity’s business model (i.e., how the entity generates returns by using assets and resources in combination to produce or supply goods or services) The above factors are not exhaustive and may need to be considered together, rather than individually, when making a judgement. Entities are advised to monitor practice on this matter as it develops. 안건.3 민간투자사업에 건설출자자로 참여시 관련 투자자산의 손익 범주 분류 1. 현황 □회사는 건설용역 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이하 ‘SOC‘)에 건설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2c477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2pixel, 세로 436pixel ㅇ 건설출자자는 최초 시공 계약 체결 이전에 재무적 출자자와 체결한 주주 간 협약 및 건설출자자 약정서에 따라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며 공사비 등 총사업비 증가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소요자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 출자 또는 후순위 대출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ㅇ 건설출자자간 시공지분비율은 출자지분비율에 비례하며, 약정기간동안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재무적 출자자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ㅇ 건설출자자는 SOC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며, 소요 자금 부족분을 차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금보충의무의 분담비율 또한 출자지분비율 및 시공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산정됨 ㅇ 공사채권은 시공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준공 시점까지 모두 회수되는 조건이나, 건설출자자 약정에 따른 출자금 및 자금보충의무에 따른 대여금은 준공시 회수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즉, 동 출자금 및 대여금은 SOC 사업 운영기간 전반에 걸쳐 회수되며, 재무적 출자자의 출자금 및 기타 대출원리금 보다 후순위 조건이므로 준공 이후 SOC 운영성과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2. 쟁점사항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출자자로 참여한 회사가 보유하는 출자금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K-IFRS 제1118호 상 투자범주와 영업범주 중 어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가? ⑴갑설: 투자 범주에 해당함 □ 해당 투자자산은 회사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므로 문단 53⑶에 해당하여 투자 범주로 분류함이 적절하다는 견해임 ㅇ 건설출자자의 출자는 SOC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나, 출자금이 반드시 공사비 지출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인 건설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준공 이후 운영 기간동안 SOC의 독립적인 경영성과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자·배당 등의 형태로 창출됨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53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⑴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 ⑵ 현금및현금성자산 ⑶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⑵을설: 영업 범주에 해당함 □해당 투자자산은 건설용역 제공을 위해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영업 범주로 분류함이 적절하다는 견해임 ㅇ 건설출자자 약정서상 출자조건 및 자금보충의무는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인 건설용역을 SOC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공계약 이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임 ㅇ SOC에 건설출자자로 참여하지 않고는 공사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건설투자자로 참여한 이상 출자 및 자금보충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없음 ㅇ 또한 통상적인 투자목적의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과 달리 건설출자자가 보유한 SOC 주식은 재무출자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개별적인 수익창출에 제약이 존재함 3. 주요 논의내용 □ 해당 자산이 문단 53⑶에 해당하므로 관련 손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는 갑설과 사업 수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련 손익을 영업범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을설로 나뉘었음 □ 갑설을 지지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SOC 출자금 및 대여금은 준공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성과와 정부 정책·제도적 요인 등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 ㅇ 또한 출자금이나 대여금은 문단 B48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을 지지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건설출자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 및 자금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건설용역 제공과 하나의 사업참여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ㅇ 또한, 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및 자금 관련 손익은 사업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대여금과 출자금을 동일하게 재화나 용역 제공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임 □ 문단 53⑶의 의미가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만큼, 향후 IASB 및 IFRS 해석위원회의 관련 논의 동향을 참고하여 판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 1. 관련 기준서 등 참고.1 관련 기준서 등 1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투자 범주 53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⑴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 ⑵ 현금및현금성자산 ⑶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54문단 53에서 식별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문단 B47 참조). ⑴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⑵ 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⑶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예: 거래 원가와 자산 매각 부대원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B45문단 53⑶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수익은 양수 또는 음수일 수 있다. B46문단 53⑶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⑴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 ⑵ 투자부동산 그리고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취채권 B47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⑴이자 ⑵배당 ⑶임대 수익 ⑷감가상각비 ⑸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⑹공정가치 손익 ⑺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문단 B60~B64 참조)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B48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⑴유형자산 ⑵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으로 인해 생기는 자산(예를 들면, 이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취채권) ⑶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모든 대출 B49문단 B48에서 기술한 자산의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자산을 결합하여 생산하거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익 ⑵이자수익 ⑶감가상각비와 상각비 ⑷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⑸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문단 B60~B64 참조) ⑹염가매수차익, 조건부대가의 재측정 등과 같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BC142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예: 채무상품, 지분상품 투자)은 다음과 같은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과 다르게 수익을 창출한다. ⑴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조설비와 같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⑵ 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같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⑶ 매각예정인 처분자산집단과 같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이지만 자산집단의 일부로서만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BC143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자산(예를 들어, 고객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다. 문단 BC142⑵의 예와 일관되게, 이러한 기업의 경우 금융 제공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며,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수행한다. BC144IASB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염가매수차익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기초자산과 인수한 부채에서 발생하며 기업의 다른 자원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창출되는 수익이 아니다. 2 EY Manual 3.2.1.D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In our view, an entity must apply judgement in assessing whether an asset generates individual and largely independent returns and might take account of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nature of the asset (i.e., whether it is capable of generating returns separately) The asset’s use or integration with other assets and resources (i.e., whether it generates returns separately in the context of the entity’s business) The origin of the asset (i.e., whether it arose from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income and expenses are classified in the operating category) And The entity’s business model (i.e., how the entity generates returns by using assets and resources in combination to produce or supply goods or services) The above factors are not exhaustive and may need to be considered together, rather than individually, when making a judgement. Entities are advised to monitor practice on this matter as it develops. 안건.4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판단 1. 현황 □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문단 B72에 따르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에도 문단 B70을 적용함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의 분류 B70문단 47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47을 적용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한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4~B75 참조). B72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에도 문단 B70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하거나(문단 B74~B75 참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그 대신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ㅇ 이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파생상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함 □ 해당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K-IFRS 제1118호 문단 BC227은 기업이 K-IFRS 제1109호의 목적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고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ㅇ 일반적으로 기업은 승인된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간의 연계성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을 K-IFRS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손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식별된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그 밖의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 BC227기업은 IFRS 9의 목적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고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승인된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IASB는 예상한다. 위험관리자는 통상 파생상품이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을 계속 완화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한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식별된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기타 파생상품의 손익을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 2. 쟁점사항 ➊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K-IFRS 제1118호 문단 B72에 따른 ‘식별된 위험’에 해당하는지 ⑴ 갑설: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K-IFRS 제1118호 문단 B72에 따른 식별된 위험에 해당함 □ K-IFRS 제1118호는 파생상품을 K-IFRS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위험회피수단과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이러한 요구사항은 K-IFRS 제1109호의 위험회피관계의 적격성 및 문서화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K-IFRS 제1109호에서 인정하는 관리대상 위험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K-IFRS 제1109호에서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K-IFRS 제1118호에서도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식별된 위험에 해당함 □ 또한 K-IFRS 제1118호 문단 B70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할 뿐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예상거래가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파생상품이 관리한다고 볼 수 있음 ⑵ 을설: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K-IFRS 제1118호 문단 B72에 따른 식별된 위험에 해당하지 않음 □ K-IFRS 제1118호 문단 BC224⑴에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정도까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문단 BC224⑵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손익계산서의 범주로 분류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의 분류(문단 48, B70~B76) BC224IASB는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정도까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 손익에 대해 총액 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는 허용되지 않는다(문단 BC226 참조).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0~BC231 참조). 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손익계산서의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를 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러한 분류가 요구되지 않으며(문단 BC228 참조),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 손익에 대해 총액 산정 목적의 가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0~BC231 참조). ⑶ 식별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다만, 해당 파생상품이 자금조달만에만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가 아닌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2 참조). - 이러한 IASB의 취지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 효과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를 고려하여 그에 대응되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를 유추하면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식별된 위험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인식되어야 관련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문단 BC223에서는 IASB는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에 다른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분류 요구사항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음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의 분류(문단 48, B70~B76) BC223IASB는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에 다른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분류 요구사항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예를 들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은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또는 자산이나 부채)과 관련이 있다. ㅇ 그러나, 예상거래는 파생상품의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에는 대응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IASB가 우려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이러한 K-IFRS 제1118호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K-IFRS 제1118호 문단 B72가 적용되는 식별된 위험에 해당하지 않음 ➋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K-IFRS 제1118호 문단 B72에 따른 식별된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하는지 ⑴ 갑설: K-IFRS 제1109호의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커야 함 □ K-IFRS 제1118호 문단 B72를 통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 범주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K-IFRS 제1109호의 위험회피관계의 적격성 및 문서화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됨 ㅇ 반면, 관리 대상 위험의 범위를 K-IFRS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보다 더 확대하려는 의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K-IFRS 제1109호 문단 6.3.3에 따르면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하므로, 동일하게 예상거래가 K-IFRS 제1118호 문단 B72에서 규정하는 식별된 위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6.3.1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예상거래나 해외사업장순투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다음 (1) 또는 (2)일 수 있다.(1) 단일 항목(2) 항목의 집합(이 경우 문단 6.6.1~6.6.6과 B6.6.1~B6.6.16을 충족하여야 한다)또 단일 항목의 구성요소나 항목 집합의 구성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문단 6.3.7과 문단 B6.3.7~B6.3.25 참조). 6.3.3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인 경우 그 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⑵ 을설: K-IFRS 제1109호 문단 6.3.3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반드시 동일한 발생가능성 기준일 필요는 없음. 다만 일정 기준이상(예를 들어 ‘높음’)의 발생가능성 요건은 충족해야 함 □ K-IFRS 제1118호는 파생상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을 식별할 때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K-IFRS 제1118호 문단 B72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B7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반드시 K-IFRS 제1109호에서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상거래의 발생확률기준을 K-IFRS 제1118호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즉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한다는 규정은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며, 이 기준을 K-IFRS 제1118호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식별된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예상거래에 대해서 B7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일정한 특정 발생 가능성 기준(예를 들어 ‘높음’)을 기업 고유의 회계정책으로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B72를 적용하여야 함 ⑶ 병설: 반드시 일률적인 특정 발생가능성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파생상품을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는 점이 입증되는지를 거래 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면 됨 □ 기업이 파생상품을 예상거래에서 발생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예상거래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ㅇ 기업이 파생상품을 예상거래로부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해당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K-IFRS 제1118호 문단 B72가 언급하는 ‘식별된 위험’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즉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거래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판단해야 함 ➌ 파생상품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⑴ 갑설: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파생상품을 체결해야 하며 파생상품이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을 계속 완화하는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경우에만 파생상품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 K-IFRS 제1118호 문단 BC227은 일반적으로 기업은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며, 위험관리자는 통상 파생상품이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을 계속 완화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므로 파생상품과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ㅇ 따라서 K-IFRS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문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①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② 파생상품이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을 계속 완화하는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한다는 두 가지 요건은 충족해야 파생상품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⑵ 을설: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파생상품을 체결하거나 파생상품이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을 계속 완화하는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문서화가 되어 있다면 파생상품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 K-IFRS 제1118호 문단 BC227은 기업이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적인 관리 및 보고 절차를 구비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ㅇ 따라서 파생상품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이며, K-IFRS 제1118호 문단 BC227에서 설명하는 상황은 절대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즉 내부적으로 관리 및 보고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문서*에서 파생상품의 취득 목적이 위험관리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K-IFRS 제1118호 문단 B72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파생상품계약서, 파생상품체결과 관련된 내부품의서 등 3. 주요 논의내용 ➊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K-IFRS 제1118호 문단 B72에 따른 ‘식별된 위험’에 해당하는지 □ 모든 위원들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문단 B72에 따른 ‘식별된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갑설을 지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ㅇ K-IFRS 제1118호 결론도출근거 BC227에 따르면, 파생상품이 K-IFRS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된 손익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K-IFRS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 예상거래를 문단 B72의 적용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음 ㅇ 또한 예상거래가 당기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해당 예상거래로부터 발생할 손익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기간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➋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K-IFRS 제1118호 문단 B72에 따른 식별된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하는지 □ 다수의 위원들이 예상거래가 일률적인 발생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별로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파생상품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함을 입증하면 문단 B7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병설을 지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ㅇ K-IFRS 제1118호 문단 B72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은 파생상품의손익 범주 분류에 관한 규정이므로 K-IFRS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대상이 되기 위한 예상거래의 요건을 K-IFRS 제1118호 문단 B72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준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일부 위원은 K-IFRS 제1118호 적용사례 도표 5 ‘파생상품의 손익 분류’에서 K-IFRS 제1109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는 요건인 K-IFRS 제1109호 문단 6.3.3에 따라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문단 B72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갑설을 지지함 ➌ 파생상품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다수의 위원들이 기업이 K-IFRS 제1118호 문단 BC227에서 언급된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적인 관리 및 보고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을설을 지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ㅇ K-IFRS 제1118호는 결론도출근거 BC227에서 언급된 위험관리정책 및 관리·보고 절차를 문단 B72의 적용을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문서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관리 목적과 활동이 확인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위원은 외화거래와 관련된 환위험 관리와 같이 파생상품의 체결 목적이 거래 구조상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화가 없더라도 기업이 해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소수의 위원은 문단 BC227에서 언급된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적인 관리 및 보고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는 갑설을 지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ㅇ 공식적인 위험관리정책과 모니터링 절차 없이 별도의 문서화만으로 위험관리 목적을 입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파생상품 손익의 범주 분류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공식적인 정책과 절차가 아닌 별도의 문서화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 문서화에 요구되는 수준이 불명확하여 실무상 다양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 1. 관련 기준서 등 참고.1 관련 기준서 등 1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48문단 52~68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요구사항을 정한다. 또한, 문단 B65~B76에서는 외환차이, 순화폐성 포지션의 손익,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범주별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B70문단 47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47을 적용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한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4~B75 참조). B72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에도 문단 B70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하거나(문단 B74~B75 참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그 대신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B73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파생상품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경우(예: 발행기업이 확정된 금액의 외화로 확정수량의 발행자 지분상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콜옵션),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이 문단 B59를 적용하여 영업 범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해당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⑵ 위 ⑴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BC223IASB는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에 다른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분류 요구사항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예를 들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은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또는 자산이나 부채)과 관련이 있다. BC224IASB는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정도까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 손익에 대해 총액 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는 허용되지 않는다(문단 BC226 참조).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0~BC231 참조). 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손익계산서의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를 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러한 분류가 요구되지 않으며(문단 BC228 참조),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 손익에 대해 총액 산정 목적의 가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0~BC231 참조). ⑶ 식별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다만, 해당 파생상품이 자금조달만에만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가 아닌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2 참조). BC227기업은 IFRS 9의 목적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고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승인된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IASB는 예상한다. 위험관리자는 통상 파생상품이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을 계속 완화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한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식별된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기타 파생상품의 손익을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6.3.1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예상거래나 해외사업장순투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다음 (1) 또는 (2)일 수 있다. (1) 단일 항목 (2) 항목의 집합(이 경우 문단 6.6.1~6.6.6과 B6.6.1~B6.6.16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 단일 항목의 구성요소나 항목 집합의 구성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문단 6.3.7과 문단 B6.3.7~B6.3.25 참조). 6.3.3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인 경우 그 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2 PwC Manual - FAQ 18.86.4 What is the meaning of a derivative being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where it is not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in a hedge accounting relationship? Background What is the meaning of a derivative being ‘used to manage identified Paragraph B72 of IFRS 18 requires the gains or losses on a derivative that is not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in accordance with IFRS 9, but is nevertheless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to be classified in the same category of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s the income and expenses affected by the risk that the derivative is used to manage (unless doing so would require the grossing up of gains or losses on the derivative or involve undue cost or effort). Question What is the meaning of a derivative being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where it is not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in a hedge accounting relationship? Answer IFRS 18 neither defines, nor provides guidance regarding, the meaning of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However, whether a derivative is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is a matter of fact and not purely an assertion for accounting purposes. An entity is therefore generally expected to hav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link between the derivative and the risk that the derivative is used to manage. For example, entities typically enter into derivatives in accordance with approved risk management policies. Those policies would often be supported by internal controls around derivative transactions. The application of those policies, such as approval processes, might indicate whether a derivative transaction is aligned with the entity’s risk management policy, or whether it has an alternative business purpose. Entities often hav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key risks to which they are exposed (for example, a risk manager or a business process owner/manager), who monitor and report internally on whether derivatives continue to mitigate the risks being managed.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prepare documentation similar to that required by IFRS 9 for hedge accounting. 안건.5 파생상품 손익의 범주별 분류 1. 현황 □ 회사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ㅇ 계약일로부터 실제 지분 취득일까지 선도계약에 따른 파생상품을 인식하고 있음 ㅇ 해당 선도계약을 통해 지분을 취득할 경우 피투자기업은 회사의 관계기업에 해당함 □ 회사가 인식한 파생상품은 별도 위험관리를 위해 체결한 계약이 아닌 지분을 취득하기 위함이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위험관리 전략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쟁점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인식된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어떤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⑴ 갑설: 영업 범주로 분류 □ K-IFRS 제1118호 문단 B73에서는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파생상품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경우, 해당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이 문단 B59를 적용할 경우 해당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회사는 지분 취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에 노출되지 않았던 지분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위험관리 전략이 존재하지 않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선도계약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가 아님 ㅇ 따라서 문단 B73을 적용하여 지분 취득 과정에서 인식한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59 문단 65는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일부 또는 모든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해당 문단의 요구사항은 문단 B73⑴에 명시된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대한 파생상품의 수익과 비용에 적용하지만 문단 B56⑶㈎에 명시된 복합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B70 문단 47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47을 적용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게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한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4~B75 참조). B71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지정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손익은 지정된 구성요소의 손익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손익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효과적인 부분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B7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에도 문단 B70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하거나(문단 B74~B75 참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그 대신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B73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파생상품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경우(예: 발행기업이 확정된 금액의 외화로 확정수량의 발행자 지분상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콜옵션),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이 문단 B59를 적용하여 영업 범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해당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⑵ 위 ⑴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⑵ 을설: 투자 범주로 분류 □ 지분의 취득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나 피투자기업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문단 B72에서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문단 B70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것을 규정함 ㅇ 항목 집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거나 관리되는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있는 별도 표시항목들에 영향을 미쳐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할 경우 관련 손익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하여야 하나, - 현재의 지분 취득을 위한 선도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단 B72에 따라 문단 B7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문단 53에 규정한 바와 같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과 동일한 투자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53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⑴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 ⑵ 현금및현금성자산 ⑶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54 문단 53에서 식별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문단 B47 참조). ⑴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⑵ 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⑶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예: 거래 원가와 자산 매각 부대원가) 3. 주요 논의내용 □ 다수의 위원들이 K-IFRS 제1118호 문단 B72 적용 시,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을 경우, 해당 파생상품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ㅇ 지분 취득 거래에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인식된 파생상품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었음 □ 지분의 취득 과정에서 인식된 파생상품은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갑설(영업 범주로 분류)을 지지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결제일과 인도일이 일치하지 않아 파생상품을 인식하는 지분 취득 거래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관련 파생상품에 위험관리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단 B72를 너무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임 ㅇ 일부 위원은 별도의 문서화만으로 위험관리 목적을 입증하도록 허용하는 기조에서, 이러한 파생상품을 위험관리로 넓게 해석하면 지분 취득 거래 관련 파생상품은 거의 모두 투자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우려함 - 또한, 파생상품의 문서화 여부에 따른 자의적인 범주 구분의 가능성을 고려해 지분 취득 거래 관련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경영진의 잠재적인 편의(bias)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함 □ 지분의 취득 과정에서 인식된 파생상품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을설(투자 범주로 분류)을 지지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지분 취득 거래 관련 파생상품 또한 거래에 내재된 위험과의 연계성이 식별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파생상품을 통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단 B72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함 - 기준서에서 그러한 파생상품을 별도 정의하거나, 문단 B70~B7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문단 B72의 적용에 제외할 근거는 없음 ㅇ 일부 위원은, 본 안건과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글로벌 회계법인 매뉴얼*에서 지분 취득 전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파생상품 관련 손익에 대해 투자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되었음을 언급하면서, * 참고.1 ‘관련 기준서 등’ 참조 - 지분 취득 거래에 내재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파생상품 관련 손익 또한 식별된 위험의 관리로 보아 투자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한 위원은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K-IFRS 제100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지분 취득 관련 파생상품 손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영업손익에 대한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함 ※ 참고 관련 기준서 등 참고.1 관련 기준서 등 1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53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⑴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 ⑵ 현금및현금성자산 ⑶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54문단 53에서 식별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문단 B47 참조). ⑴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⑵ 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⑶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예: 거래 원가와 자산 매각 부대원가) 59어떤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⑴과 ⑵를 구분한다. 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0~B51 참조) ⑵ 위 ⑴에서 기술된 부채 이외의 부채. 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3 참조) 60문단 59⑴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 문단 63~66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다음의 금액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⑴ 최초 측정과 부채의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문단 B52 참조) ⑵ 부채의 발행 및 소멸과 직접 관련된 증분비용(예: 거래 원가)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의 분류 B70문단 47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47을 적용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게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한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4~B75 참조). B72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에도 문단 B70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하거나(문단 B74~B75 참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그 대신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B73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파생상품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경우(예: 발행기업이 확정된 금액의 외화로 확정수량의 발행자 지분상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콜옵션),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이 문단 B59를 적용하여 영업 범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해당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⑵ 위 ⑴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B74문단 B70과 B72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하지 않도록 한다.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⑴ 상쇄되는 위험포지션이 있는 항목 집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러한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항목 집합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1 참조). ⑵ 관리되는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의 분류(문단 48, B70~B76) BC224IASB는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정도까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 손익에 대해 총액 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는 허용되지 않는다(문단 BC226 참조).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0~BC231 참조). 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수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손익계산서의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를 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러한 분류가 요구되지 않으며(문단 BC228 참조),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 손익에 대해 총액 산정 목적의 가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0~BC231 참조). ⑶ 식별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다만, 해당 파생상품이 자금조달만에만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가 아닌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2 참조). 식별된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그 밖의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 BC227기업은 IFRS 9의 목적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고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승인된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IASB는 예상한다. 위험관리자는 통상 파생상품이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을 계속 완화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한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식별된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기타 파생상품의 손익을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2 PwC Manual - FAQ 18.86.4 What is the meaning of a derivative being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where it is not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in a hedge accounting relationship? Background What is the meaning of a derivative being ‘used to manage identified Paragraph B72 of IFRS 18 requires the gains or losses on a derivative that is not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in accordance with IFRS 9, but is nevertheless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to be classified in the same category of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s the income and expenses affected by the risk that the derivative is used to manage (unless doing so would require the grossing up of gains or losses on the derivative or involve undue cost or effort). Question What is the meaning of a derivative being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where it is not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in a hedge accounting relationship? Answer IFRS 18 neither defines, nor provides guidance regarding, the meaning of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However, whether a derivative is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is a matter of fact and not purely an assertion for accounting purposes. An entity is therefore generally expected to hav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link between the derivative and the risk that the derivative is used to manage. For example, entities typically enter into derivatives in accordance with approved risk management policies. Those policies would often be supported by internal controls around derivative transactions. The application of those policies, such as approval processes, might indicate whether a derivative transaction is aligned with the entity’s risk management policy, or whether it has an alternative business purpose. Entities often hav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key risks to which they are exposed (for example, a risk manager or a business process owner/manager), who monitor and report internally on whether derivatives continue to mitigate the risks being managed.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prepare documentation similar to that required by IFRS 9 for hedge accounting. 3 PwC Manual - EX 18.86.7 Classification of gains and losses on share purchase warrants held by an entity Background Company A holds share purchase warrants. These give company A the option to purchase 1,000 shares in company B for CU5 per share at any time prior to 15 January 20X9. The exercise of the warrants would give Company A significant influence over company B and company A would thereafter apply equity accounting to the associate. Company A purchased the share purchase warrants as part of a planned strategic investment in company B in order to mitigate the risk of an increase in company B’s share price before company A acquired its shareholding. Company A accounts for the share purchase warrants as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 because they meet the definition of a derivative under IFRS 9. The share purchase warrants are assets that can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other resources of company A, since they can be sold to third parties or exercised for cash for a value that is more (or less) than the purchase price paid for the warrants. Question Should company A classify fair value gains and losses on the share purchase warrants in the investing category? Answer Yes, because in this example the warrants are used to manage an identified risk relating to the purchase of an associate. The share purchase warrants are derivative instruments, and so the guidance in IFRS 18 on the classification of gains and losses on derivative instruments applies. This is the case even where the derivatives also meet the definition of an asset that generates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other resources of the entity. This view is confirmed by paragraph BC233 of the Basis of Conclusions on IFRS 18, which states: “A derivative not used to manage exposures to identified risks and not related to transactions that involve only the raising of finance will generally generate returns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an entity’s other resources. The IASB considered whether to require an entity to classify fair value gains and losses on such derivatives in the investing category, but decided not to do so”.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presentation of gains and losses on share purchase warrants and other similar derivatives the entity would consider: a. whether the warrants are used to manage identified risks (refer to FAQ 18.86.4); and b. the category within the statement of profit and loss in which the related income and expenses affected by those identified risks are recognised. In this example, the share purchase warrants were purchased to manage an identified risk – that is, the risk that the cash flows required to purchase an interest in an associate might increase in the future. The cost of the investment in the associate at initial recognition affects the income and expenses that ultimately arise from the subsequent measurement of the associate; and the income and expenses are presented within the investing category when they occur. Therefore, the gains and losses on the share purchase warrants will also be recognised in the investing category. 안건.6 매출채권 팩토링 거래 관련 손익 범주 분류 1. 현황 □ 회사는 주된 사업활동의 결과로 보유 중인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조기에 현금화하는 팩토링(Factoring) 거래를 수행함 ㅇ 해당 거래는 상환청구권(Recourse)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회계처리 함 -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어 매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인식함 -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여 매출채권을 계속 인식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함 □ 회사는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2. 쟁점사항 매출채권 팩토링 거래에서 상환청구권 조항의 유무에 따른 관련 손익(매출채권처분손실과 이자비용)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야 하는가, 상이한 범주로 분류하여야 하는가? ⑴ 갑설: 동일한 범주로 분류 □ 하나의 자산집단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를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관련 손익 또한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야 함 ㅇ 해당 거래 관련 경영진의 의도가 조기 자금조달 목적임을 고려하면, 상환청구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K-IFRS 제1118호 문단 60에 따라 관련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거래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반영함 - 계약서 조항 하나에 따라 주요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 영업손익이 변동할 경우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영업 성과를 왜곡해서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동일하게 영업외 활동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실무상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59 어떤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⑴과 ⑵를 구분한다. 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0~B51 참조) ⑵ 위 ⑴에서 기술된 부채 이외의 부채. 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3 참조) 60 문단 59⑴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 문단 63~66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다음의 금액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⑴ 최초 측정과 부채의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문단 B52 참조) ⑵ 부채의 발행 및 소멸과 직접 관련된 증분비용(예: 거래 원가) ⑵ 을설: 상이한 범주로 분류 □ K-IFRS 제1118호는 표시와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회계기준이므로,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적용 범위에 따라 적합한 타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ㅇ 매출채권의 팩토링 거래에서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인식 요건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인식한 손익은 K-IFRS 제1118호 기준서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거래 관련 손익(매출채권처분손실)은 문단 B60에 따라 자산을 제거하기 직전에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인 영업 범주로 분류하여야 함 -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 거래로 인식한 부채는 문단 59⑴에 명시된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부채이므로, 문단 60에 따라 후속 측정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여야 함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60 문단 B47⑺과 B49⑸는 자산을 제거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언급한다. 자산을 제거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 그리고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동안 후속 측정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자산을 제거하기 직전에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손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⑵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투자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⑶ 종속기업의 단계적 취득 시 이전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재측정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3. 주요 논의내용 □ 모든 위원들은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관련 손익을 상이한 범주로 분류하는 을설을 지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한 거래는 진성매각, 다른 거래는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다른 별개의 거래임 ①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거래: 진성매각) - 문단 B60에 따라 자산을 제거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자산을 제거하기 직전에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야 함 -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거래에서 인식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 관련 자산이 제거될 때 발생하는 손익으로, 문단 B60을 적용하여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손익과 동일한 범주인 영업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②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 거래: 차입거래) -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 거래에서 인식되는 이자비용은 관련 매출채권이 제거되지 않고, 문단 59⑴에 명시된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후속 측정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므로 문단 60에 따라 재무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 참고 관련 기준서 등 참고.1 관련 기준서 등 1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재무 범주 59어떤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⑴과 ⑵를 구분한다. 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0~B51 참조) ⑵ 위 ⑴에서 기술된 부채 이외의 부채. 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3 참조) 60문단 59⑴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 문단 63~66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다음의 금액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⑴ 최초 측정과 부채의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문단 B52 참조) ⑵ 부채의 발행 및 소멸과 직접 관련된 증분비용(예: 거래 원가) 61문단 59⑵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 문단 63~64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단,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식별하는 경우에 한함 ⑵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 단,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식별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B50문단 59⑴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거래에서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⑴ 현금, 금융부채의 소멸 또는 자기지분상품 수취의 형태로 금융을 제공받는다. ⑵ 이후에 대가로 현금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반환할 것이다. B51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채무상품. 기업은 현금을 수취하고 이후에 그 대가로 현금을 반환할 것이다. ⑵재화나 용역에 대한 채무를 제거할 때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부채.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한 금융부채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반환할 것이다. ⑶자기주식의 인도를 통해 결제될 채권. 기업은 현금을 수취하고 이후에 그 대가로 자기지분상품을 반환할 것이다. ⑷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 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고 이후에 그 대가로 현금을 반환할 것이다. B52문단 60에서 재무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이자비용(예: 발행한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⑵공정가치 손익(예를 들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부채에서 발생한 손익) ⑶부채로 분류된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금 ⑷부채 제거로 인한 수익과 비용(문단 B61 참조) 제거와 분류 변경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의 분류와 재측정 B60문단 B47⑺과 B49⑸는 자산을 제거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언급한다. 자산을 제거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 그리고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동안 후속 측정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자산을 제거하기 직전에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손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⑵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투자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⑶종속기업의 단계적 취득 시 이전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재측정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B61문단 52와 59~6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부채의 제거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의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의 제거로 인한 수익과 비용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⑵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로 기업이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제거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해당 부채의 제거로 인한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2 PwC Manual - FAQ 18.76.2 How should income and expenses arising from a factoring arrangement be categorised? When an entity factors its trade receivables, it assesses, in accordance with IFRS 9, whether derecognition is achieved for the receivables being factored. For more guidance, see EX 44.61.3 – Factoring arrangements. Where the receivables are derecognised in their entirety, the entity recognises any gain or loss on derecognition in the same category as income and expenses from the trade receivables were classified immediately before the receivables’ derecognition – in the operating category (see para 18.76). Where the entity continues to recognise the factored trade receivables in their entirety, it continues to classify income and expenses of those receivables in the operating category. The liability to the factor is a liability arising from a transaction that involves only the raising of finance (see para 18.62), because the entity receives cash and will at a later date return cash. Therefore, an entity that does not provide financing to customers as a main business activity (see para 18.64) classifies income and expenses from the initial and subsequent measurement of that liability, and any incremental expense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ssue or extinguishment of the liability in the financing category of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 entity that provides financing to customers as a main business activity classifies income and expenses arising on the liability to the factor consistent with its accounting policy for liabilities that arise from transactions involving only the raising of finance but do not relate to providing financing to customers (see para 18.64).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킥오프 미팅) #40661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킥오프 미팅)
- 분류
- 정착지원TF
- 관련기준서
- 기준서 구분
-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기준서 명
- 등록일 2026-02-27
- 첨부파일
- 제1118호정착지원TF_논의내용(킥오프미팅).hwp ※ 본 자료는 K-IFRS 제1118호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킥오프 미팅)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40663[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 분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관련기준서
- 기준서 구분
- 기타
- 기준서 명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제1016호, 제107호, 제1028호, 제1038호, 제1109호
- 회신일자
- 2025-11-25
- 공개일
- 2026-03-31
- 첨부파일
- K-IFRS질의회신요약_2025-I-KQA006.pdf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무이자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를 교환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한 교환사채의 일반사채 부분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교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 별도재무제표에서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교환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인식되었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이 인식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 간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3 (질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기존 보유분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별도 회계단위로 보아 상이한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을 이유로 교환대상 주식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근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19G에서는 벤처캐피탈, 신탁 등과 같이 일부 지분이 별도 펀드나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주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기술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1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자산이나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일의 회계단위나 별도의 회계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단일의 범주로만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취득 시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초 인식 후 보유기간 중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예탁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지분의 관리 방식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지배력 유지 목적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할 만큼의 근본적인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인 교환대상주식만을 다른 회계단위로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2.2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이어야한다. 그러나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되는데, 일부 지분만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회계기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에서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르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중립적으로 편의가 없어야 한다. 색인어 ㅁ 종속기업투자주식, 별도재무제표, 회계단위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에서 새로운 의견이 발표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목록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종전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비교표 #40533종전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비교표
- 회신일자
- 2011-06-08
- 공개일
- 2024-06-27
- 첨부파일
- 20140630_질의회신_게시물_요약_210609_수정.xlsx 종전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요약 게시물 목록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종전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비교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40665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 분류
- K-IFRS 신속처리질의
- 관련기준서
- 기준서 구분
- K-IFRS 기준서
- 기준서 명
-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신일자
- 2025-12-23
- 공개일
- 2026-06-30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질의]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통해 고객에게서 받은 부금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이러한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는? [회신] □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ㅇ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하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0) ㅇ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제1001호 문단 76A)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록
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의 당기손익 인식시기 #40667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의 당기손익 인식시기
- 분류
- K-IFRS 신속처리질의
- 관련기준서
- 기준서 구분
- K-IFRS 기준서
- 기준서 명
-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회신일자
- 2025-10-17
- 공개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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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질의] 회사는 장기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 매입원가의 일부를 보전받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함.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원재료 매입)을 모두 준수하여, 향후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된 제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은 없음 이 경우,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수취할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원재료 매입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자산관련보조금) 외의 정부보조금은 수익관련보조금에 해당함(제1020호 문단 3) ㅇ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원재료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20호 문단 12) - 따라서 해당 원재료를 비용(예: 매출원가, 평가손실, 감모손실)으로 인식하기 전에는 수익관련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3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12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록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의 당기손익 인식시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비금융변수와 금융변수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파생상품 정의 충족 여부 #40670비금융변수와 금융변수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파생상품 정의 충족 여부
- 분류
- K-IFRS 신속처리질의
- 관련기준서
- 기준서 구분
- K-IFRS 기준서
- 기준서 명
- 제1109호 '금융상품'
- 회신일자
- 2025-12-31
- 공개일
- 2026-06-30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전환사채 인수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함 특정 조건이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인 경우, 해당 풋옵션은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지?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고, 미래에 결제되며, 회사는 비금융변수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고 가정함) [회신] □ 질의의 풋옵션은 비금융변수인 행사조건과 금융변수인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로 구성되는 2개의 기초변수가 존재하는 금융상품임 ㅇ 파생상품의 정의에서 기초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제1109호 용어의 정의) ㅇ 그러나 질의의 풋옵션은 금융변수인 기초변수도 함께 존재하므로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고, 미래에 결제된다면 해당 풋옵션은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파생상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실무적용지침 B.8 파생상품의 정의: 매출규모에 근거한 외화계약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XYZ사가 유로화로 가격표시된 제품을 프랑스에서 판매하고 있다. XYZ사는 투자은행과 고정환율로 유로화를 미국달러화로 환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XYZ사는 프랑스에서의 매출규모에 기초하여 유로화를 송금하여야 하며, 유로화는 6.00의 확정환율로 미국달러화와 교환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당해 계약의 경우 환율과 매출규모로 구성되는 2개의 기초변수가 존재하고, 지급규정이 있으며, 당해 계약의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가격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이 기준서에서는 매출규모에 기초하는 파생상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록
비금융변수와 금융변수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파생상품 정의 충족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의 선택과 후속 적용 가능 여부 #40673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의 선택과 후속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 일반기준 신속처리질의
- 관련기준서
- 기준서 구분
- 일반기업회계기준
- 기준서 명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 회신일자
- 2025-12-02
- 공개일
- 2026-06-30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질의] 회사의 모든 종속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해당함. 회사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을 적용하여 비외감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전기까지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이 경우, 회사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의 최초 시행연도 후에도(예: 2025 회계년도)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계속 적용해야 함(제5장 문단 5.8) ㅇ 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음(제5장 문단 5.9) □ 전기까지 경과규정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하였다가 당기에 경과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9의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GAAP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8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K-GAAP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⑷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위의 ⑴~⑶의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3 문단 1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며,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록
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의 선택과 후속 적용 가능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40677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 분류
- K-IFRS 신속처리질의
- 관련기준서
- 기준서 구분
- K-IFRS 기준서
- 기준서 명
- 제1116호 '리스'
- 회신일자
- 2025-12-12
- 공개일
- 2026-06-30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질의] 회사는 1년(2025.1.1.~2025.12.31.)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적으로도 연장할 권리가 없어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동일 사무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더 사용하기로 합의함 이 경우, 연장된 계약을 단기리스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회사가 최초 계약에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리스변경(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기간의 연장)은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7⑴) ㅇ 연장하기로 합의한 날(2025년 12월 31일)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1일)과 연장된 기간(1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함 ㅇ 변경된 새로운 리스의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므로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A.용어의 정의 단기리스: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5 리스이용자는 다음 리스에는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⑴ 단기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에서 기술함) 6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7 리스이용자가 문단 6을 적용하여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상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⑴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⑵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록
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질의】 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회신】 K-IFRS 1116 리스 기준서에서 단기리스는 리스개시일 현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구매선택권이 없는 리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단기리스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므로 단기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질의】 상조회사의 부금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후 향후 적립금 또는 지급금으로 사용되는 성격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부금선수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상조회사의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부금선수금의 성격: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서, 향후 적립금 또는 지급금으로 사용될 예정인 자산입니다. 2. 유동성 판단: K-IFRS 1101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유동부채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입니다. 3. 적용 기준: 부금선수금이 12개월 이내에 적립금 또는 지급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12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4. 판단 요소: 상조회사의 영업주기, 고객의 선수금 사용 패턴,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