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115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8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1차) #40664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1차)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1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정착지원TF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 명 등록일 2026-05-15 첨부파일 260515_(기준원)K-IFRS제1118호정착지원TF_1차회의_논의내용_F.hwp ※ 본 자료는 K-IFRS 제1118호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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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킥오프 미팅) #40661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킥오프 미팅)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킥오프 미팅)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정착지원TF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 명 등록일 2026-02-27 첨부파일 제1118호정착지원TF_논의내용(킥오프미팅).hwp ※ 본 자료는 K-IFRS 제1118호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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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3차) #40678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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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2차) #40674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2차)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2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정착지원TF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 명 등록일 2026-06-16 첨부파일 260616_(기준원)K-IFRS제1118호정착지원TF_2차회의_논의내용_F.hwp ※ 본 자료는 K-IFRS 제1118호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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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프로세스 질의 #989구매 프로세스 질의

구매 프로세스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별도 내부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매팀 인원의 퇴사로 구매팀이 1명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내부회계 구매프로세스에 대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질의드립니다. 별도의 규정, 절차, 타사사례 등이 있으신지요? 확인 후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26-05-29 경영진은 업무분장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보완통제 활동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의 입고 처리와 대금 지급 업무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재고 실사 등의 보완통제 활동을 수립하여 적용합니다.(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02) 업무분장은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록, 거래 승인 및 관련 자산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는 것을 수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A57)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기존에 설계된 통제를 분석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 업무에 적격성을 가진 타부서 관리자 혹은 담당 임원의 일상적인 구매거래 승인이나, 주요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구매 수량/단가의 비정상적인 변동 여부, 신규 거래처 선정 및 등록의 적정성 등), 대금결제 시 확인 절차 강화(세금계산서를 발주 및 입고내역과 확인 등), 시스템 통제의 강화(구매주문서-입고내역-세금계산서 간의 3-way matching 등)와 같은 보완통제를 추가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K-IFRS 제1118호 도입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반영 필요성 문의 다음글 회계전표 승인권자 관련 문의 04151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02-2087-7000 Copyright ⓒ2018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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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도입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반영 필요성 문의 #990K-IFRS 제1118호 도입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반영 필요성 문의

K-IFRS 제1118호 도입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반영 필요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상장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내부회계담당자입니다.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에서 별도의 신규 프로세스 신설 또는 기존 통제의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결산 프로세스 및 재무제표 작성·검토 절차를 통해 관련 사항이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서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별도의 통제 활동(신설 또는 강화)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필수적으로 신설 또는 변경이 요구되는 통제 활동이 있는지 여부 2. 기존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기준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 없이 운영 가능한지 여부 답변 2026-05-29 회사별로 결산 프로세스와 시스템 환경이 상이하므로,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통제활동에 대해 일률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수행하신 바와 같이, 개별 회사 단위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IFRS 제1118호에서 요구하는 손익계정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의 판단,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등과 관련하여, 기존 결산 절차 및 통제활동에 신설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수행한 영향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리뷰와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기준서 도입으로 인해 공시사항의 추가, 재무제표 표시방식의 변경, 계정 재분류, 시스템 설정 변경, 신규 IPE 및 EUC 발생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통제기술서와 업무기술서를 비롯한 관련 내부회계 문서의 업데이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60 또한, 경영진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제/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다. 주기적으로 경영진은 재무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회계기준뿐 아니라, 최근의 주요 이슈 항목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목록 이전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질의 다음글 구매 프로세스 질의 04151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02-2087-7000 Copyright ⓒ2018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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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질의 #991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질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질의 ○ 본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25년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여 ’26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이되었으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운영 예외 사유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6명 미만인 회사에 해당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지? [참고] ‘25년도말 회사인력구성 : 대표이사(1인), 파견인(1인)*, 계약직근로자(4인) 총 6인 *모회사 파견 직원 답변 2026-06-04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이메일을 통한 전표 승인 여부 다음글 K-IFRS 제1118호 도입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반영 필요성 문의 04151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02-2087-7000 Copyright ⓒ2018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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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40679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⑴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조설비와 같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⑵ 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같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⑶ 매각예정인 처분자산집단과 같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이지만 자산집단의 일부로서만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BC143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자산(예를 들어, 고객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다. 문단 BC142⑵의 예와 일관되게, 이러한 기업의 경우 금융 제공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며,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수행한다. BC144IASB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염가매수차익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기초자산과 인수한 부채에서 발생하며 기업의 다른 자원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창출되는 수익이 아니다. 2 EY Manual 3.2.1.D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In our view, an entity must apply judgement in assessing whether an asset generates individual and largely independent returns and might take account of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nature of the asset (i.e., whether it is capable of generating returns separately) The asset’s use or integration with other assets and resources (i.e., whether it generates returns separately in the context of the entity’s business) The origin of the asset (i.e., whether it arose from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income and expenses are classified in the operating category) And The entity’s business model (i.e., how the entity generates returns by using assets and resources in combination to produce or supply goods or services) The above factors are not exhaustive and may need to be considered together, rather than individually, when making a judgement. Entities are advised to monitor practice on this matter as it develops. 안건.4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판단 1. 현황 □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문단 B72에 따르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에도 문단 B70을 적용함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의 분류 B70문단 47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47을 적용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한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4~B75 참조). B72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에도 문단 B70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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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11

1.이 기준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충실하게 표

현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목적 재무제표(재무

제표)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요구

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적용한다.

3.이 기준서는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에서 정보를 표

시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주석에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정하

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

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그러나 문단 9~43과

113~114의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현금흐름표에도

적용한다.

4.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특정 거래 및 그 밖의 사건

에 대한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5.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

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문단 41~45, 117~12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적용한

다.

6.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

다.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별도표시항목, 범

주, 중간합계나 합계 및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7.이와 유사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

의하는 자본이 없는 기업(예: 일부 뮤추얼펀드)과 납입자본이 자본

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예: 일부 조합)은 조합원이나 지

분보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무제표 표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할 수 있다.

8.많은 기업은 재무제표(문단 10 참조)와는 별도로 기업의 재무성과

와 재무상태의 주요 특징과 기업이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을 기술

하고 경영진의 재무 검토내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재무 검토내용

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표의 목적

9.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

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이용

자가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과 기업의 경제적 자원

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전체 재무제표

10.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⑴보고기간의 재무성과표(문단 12 참조)

⑵보고기간말 재무상태표

⑶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⑷보고기간의 현금흐름표

⑸보고기간의 주석

문단 31~32에서 규정하는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문단 37에서 요구하는 경우 전기 초 재무상태표

한10.1.문단 10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10

이외의 다른 문단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문단 5 이외의 다른 문단 및 다른 기준서에서 '재무성과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11.문단 10⑴~10⑷에 열거된 재무제표(및 그 비교정보)를 주요 재무

제표라고 한다.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대신에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

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과 같은 용어

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단 43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항목의 특

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한다면, 이 기준서

에서 요구하는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에 대해 다른 용어

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기순손익의 명칭으로 ‘순이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 12~22

12.재무성과표는 다음 ⑴또는 ⑵의 방식 중 하나로 표시한다.

⑴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당기순손익 부분을 먼

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한다.

⑵손익계산서 그리고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는 포괄손익을 표시

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표시―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손익계

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13.이 기준서에서는,

문단 12⑴에서 기술하는 당기순손익 부분과 문단 12⑵에서 기

술하는 손익계산서를 통칭하여 손익계산서라 한다.

문단 12⑴에서 기술하는 기타포괄손익 부분과 문단 12⑵에서

기술하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를 통칭하여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라고 한다.

14.각각의 주요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

시한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15.재무제표의 목적(문단 9 참조)이 달성되도록 주요 재무제표에 정

보를 표시하고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며, 중요한 정보만 표시하거

나 공시하면 된다(문단 19와 B1~B5 참조).

16.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보고기업이 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

익, 비용, 현금흐름에 대해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구조화된 요약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하는 데 유용하다.

⑴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해 이해

가능한 개요를 얻는다.

⑵기업 간 그리고 동일한 기업에 대해 보고기간 간 비교를 한다.

⑶재무제표이용자가 주석에서 추가 정보를 찾고 싶어 할 수 있

는 항목이나 분야를 식별한다.

17.주석의 역할은 다음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

⑴재무제표이용자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별도표시항목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문단 B6 참조).

⑵재무제표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재

무제표를 보완한다(문단 B7 참조).

18.주요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정보를 포함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16~17에서 기술된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을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주석공시에

서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가 주요 재무제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문단 16에서 기술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

요 재무제표에서는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통합된 정

보를 제공한다.

문단 17에서 기술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주석

에서 제공한다(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의 세분화 포함).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정보

19.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표시 또는 공시 정보가 중요하지 않

다면 그러한 표시나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

로 기술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

우, 기업은 공시를 추가로 제공할지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정보

21.문단 16에서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문단에 명시된 목적에 유용

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이하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라 한다)

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기업은 문단 22~24에 따라,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할 중요한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재무제표

의 역할을 이용한다.

22.주요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

항을 준수한다.

⑴손익계산서의 경우 문단 47, 69, 76, 78의 요구사항

⑵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경우 문단 86~88의 요구사항

⑶재무상태표의 경우 문단 96, 104의 요구사항

⑷자본변동표의 경우 문단 107의 요구사항

⑸현금흐름표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10의 요구

사항

문단 15~BC314

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수행

의무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결제된다. IASB는 ‘결

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

문에 IAS 1에 문단(현재 IFRS 18 문단 B107)을 추가하기로 결정

하였다.

BCZ311 결제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IASB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발행

하여, 즉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다

는 점을 고려하였다. 2009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

는 IAS 1에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

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내용의 효과는 보유자가 만기 전에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는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기

결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채의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 또

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BCZ312 IASB는 2009년에 계약 상대방의 전환옵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때,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IAS 32를 적용하여 복합금융상

품의 자본 요소로서 주계약부채에서 분리하여 인식된 전환옵션을

포함하는 부채에만 그 내용을 적용하도록 의도했던 것이라고 결

론내렸다. IASB는 더 나아가 그 밖의 경우, 즉 IAS 32에 따라 지

분상품을 이전할 의무가 부채나 부채의 일부로 분류되는 경우에,

지분상품의 이전은 유동·비유동 분류를 위한 부채의 결제로 보게

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기 위해, IASB는

계약 상대방의 전환권에 대한 내용을 IAS 1내 새로운 문단(현재

IFRS 18 문단 B108)으로 옮기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별도표시항목(문단 103~106, B109~B111)

BC313.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별도표시항목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IASB는

주요 재무제표 역할에 맞추어 이러한 요구사항이 어떻게 작동하

는지 명확히 하는 것 외에는, IAS 1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 별도표시항목의 목록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문

단 BC236~BC239 참조).

BC314.그러나 IASB는 영업권을 무형자산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요

구사항을 별도표시항목의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업권

은 식별할 수 없는 자산이며 잔여가치로서로만 측정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 따라서 IASB는 별도로 표시해야 할

만큼 영업권의 특성이 무형자산의 특성과 충분히 다르다고 본다.

문단 23~33

23.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요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항

목을 별도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예: 이 기준서의 문단 75

103). 주요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항목을 주요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표시

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되는 별도표시항목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별도표시항목

을 최소 요구사항으로 기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문단

B8.참조).

24.주요 재무제표에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

요하다면, 별도표시항목과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한다. 별도표시

항목이나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문단 B9 참조).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구성

된다.

문단 22에 열거된 요구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재무제표 구조와

양립가능하다.

문단 30에 따라 매 기간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⑷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합계와 중간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재무제표의 식별

25.재무제표는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고 동일하게 공표된 문서에

포함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문단 B10

조).

2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며 연차보고서, 감독

기구 제출서류 또는 다른 문서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정보에 반

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준수하여 작성된 정보와 이용자에게 유용하지만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은 아닌 그 밖의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27.각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한다. 또한 다음 정보를

분명하게 공시하고, 제공하는 정보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에는 반복한다.

⑴보고기업의 명칭이나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 말

후 해당 정보의 변경 내용

⑵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

⑶보고기간종료일이나 재무제표 작성 대상 보고기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정의한 표시통화

⑸재무제표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단위(문단 B11

참조)

보고빈도

28.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매년 제공한다.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

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

제표 작성 대상 보고기간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⑵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

는 사실

29.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일관되게 작성한다. 그러나 실

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면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한

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표시, 공시, 분류의 일관성

30.재무제표에서 항목의 표시, 공시, 분류는 매 보고기간마다 동일해

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영업성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른 표시, 공시 또는 분류가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 요건을 고려한다(문단

B12.참조).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표시, 공시 또는 분류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비교정보

3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비교정보

(즉, 전기 보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

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

한다(문단 B13 참조).

32.각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에는 당기 보고기간과 전기 보고기간을

표시한다. 문단 B14~B15에서는 추가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회계정책 변경, 소급 재작성 또는 재분류

33.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공시 또는 분류를 변경할 때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금액을 재분류한다. 비교금액을 재

분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전기 초의 해당 내용 포함).

⑴재분류의 특성

⑵재분류된 개별 항목 또는 항목군의 금액

⑶재분류한 이유

문단 34~45

34.비교금액을 실무적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

한다.

⑴해당 금액을 재분류하지 아니한 이유

⑵해당 금액을 재분류했다면 이루어졌을 조정의 성격

35.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면 특히 예측을 위한 정보의

추세분석이 가능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는 당기와 일관되기 위해 특정한

과거 보고기간의 비교정보를 재분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재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거나 실무적으로 그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36.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 수정에 필요

한 비교정보의 수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

37.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1~32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에 추

가하여 전기 초를 기준으로 하는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하거나 재분류한다.

⑵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초 재무

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8.문단 37에서 기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당기 보고기간 말

⑵전기 말

⑶전기 초

39.문단 37을 적용하여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문단 33~36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

시한다. 그러나 전기 초의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주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40.재무제표에 전기보다 이른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가 제공(문단

B14~B15에서 허용함)되는지에 관계없이 세 번째 재무상태표일은

전기 초이다.

통합과 세분화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

41.이 기준서의 목적상, 항목이란 자산, 부채, 자본이나 적립금, 수익,

비용이나 현금흐름 또는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

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별도표시항목은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이다. 항목에 대한 그 밖의 중요

한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통합 또는 세분화 요구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통

합하거나 세분화한다(문단 B16~B23 참조).

⑴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

흐름을 분류하고 통합한다.

⑵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

⑶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제공)(문단

16.참조)을 수행하는 별도표시항목이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

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⑷주석의 역할(중요한 정보 제공)(문단 17 참조)을 수행하는 정보

가 주석에 공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⑸재무제표에서 통합 및 세분화로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한다(문단 B3 참조).

42.문단 41의 원칙을 적용할 때, 세분화로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다

면 언제든지 항목을 세분화한다. 문단 41⑶을 적용할 때, 주요 재

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주석에 공

시한다. 문단 B79와 B111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손

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

할 정도로 특성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예를 정한다.

43.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즉,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

이나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은 해당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

내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한다(문단 B24~B26 참조). 항

목을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항

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설명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과 설명에, 기업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자

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방법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계

4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문단 B27~B28 참조).

45.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각각 별도로 보고한다. 상계

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

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

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자산을 평가충당금(예: 재고자산

에 대한 평가충당금과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차

감한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익계산서

문단 46~56

4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보

고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문단

88~95와 B86 참조).

손익계산서에서의 범주

47.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은 다음 다섯 가지 범주 중 하

나로 분류한다(문단 B29 참조):

⑴영업 범주(문단 52 참조)

⑵투자 범주(문단 53~58 참조)

⑶재무 범주(문단 59~66 참조)

⑷법인세 범주(문단 67 참조)

⑸중단영업 범주(문단 68 참조).

48.문단 52~68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요구사항을 정한다. 또한, 문단 B65~B76에

서는 외환차이, 순화폐성 포지션의 손익,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

회피수단의 손익을 범주별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49.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기업은 다

음과 같은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해

야 한다(문단 B30~B41 참조).

⑴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이하 ‘자산 투자’)(문단 53 참조), 또

⑵고객에게 금융을 제공

50.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문단 55~58, 65~66에 따라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라면 투자 범주나 재무 범

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51.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

⑵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⑶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지 또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졌음을 알게 된 경우(문단

B41.참조) 다음 사항

㈎평가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그 변경일

㈏당기에 달라진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일 전후의 수익 및

비용 항목의 금액과 분류, 그리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

우가 아니라면 평가 결과 변경으로 분류가 변경된 항목의

전기 해당 금액과 분류. 실무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영업 범주

52.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42 참조).

⑴투자 범주

⑵재무 범주

⑶법인세 범주

⑷중단영업 범주

투자 범주

53.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⑴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

⑵현금및현금성자산

⑶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

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54.문단 53에서 식별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다음

의 금액으로 구성된다(문단 B47 참조).

⑴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⑵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

한 수익과 비용

⑶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예: 거래 원가

와 자산 매각 부대원가)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55.문단 53⑴에 명시된 자산(즉,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

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문단

B38.참조), 해당 자산에 대해 문단 54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해당 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문단 B43

⑴과 B44⑴참조),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⑵해당 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문단

B43⑵~⑶과 B44⑵~⑶참조),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56.문단 53⑵에 명시된 자산(즉,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해 문단 54

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경

우는 제외한다.

⑴주된 사업활동으로 문단 53⑶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

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

다.

⑵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

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예: 관련 규제 요구사항으로 인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

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현금및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또는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은 문

단 65⑴㈏에 따라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선택한 회계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문단 57~68

57.문단 56⑵를 적용하는 경우에 문단 56⑵㈎및 56⑵㈏에서 기술하

는 각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서로 구분할 수 없다면, 문단 56

㈏의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모든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

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58.주된 사업활동으로 (문단 B40 참조) 문단 53⑶에 명시된 자산(즉,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

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

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재무 범주

59.어떤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⑴과 ⑵를 구분한다.

⑴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0~B51

참조)

⑵위 ⑴에서 기술된 부채 이외의 부채. 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

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3 참조)

60.문단 59⑴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

하는 부채)의 경우, 문단 63~66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익계

산서에 포함되는 다음의 금액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⑴최초 측정과 부채의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문단 B52 참조)

⑵부채의 발행 및 소멸과 직접 관련된 증분비용(예: 거래 원가)

61.문단 59⑵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

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 문단 63~64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⑴이자수익과 이자비용. 단,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다

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식별하는

경우에 한함

⑵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 단, 기업이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수

익과 비용을 식별하는 경우에 한함.

62.문단 B56~B57에서는 문단 59~61의 요구사항을 주계약이 부채인

복합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다.

63.문단 60~61의 요구사항은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

익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손익은 문단 B70~B76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64.다음을 재무 범주에서 제외하고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한 수익과 비

용으로서 참가특성이 있는 발행된 투자 계약의 수익과 비용(문

단 B58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포

함된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65.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

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문단 B59 참조).

문단 59⑴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부채

라면 해당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없는 부

채라면, 해당 수익과 비용은 문단 60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기 위한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영업 범

주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회계

정책은 문단 56⑵㈏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

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선택한 회계정책과 일관되어야 한

다.

문단 59⑵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문단 61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61에서 명시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

류한다.

66.문단 65⑴을 적용할 때 문단 65⑴㈎와 65⑴㈏에서 기술하는 부채

를 서로 구별할 수 없다면, 문단 65⑴㈏의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

하여 모든 해당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법인세 범주

67.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포함

된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 그리고 관련 외환차이를 법인세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65~B68 참조).

중단영업 범주

68.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

라, 중단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

한다.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합계 및 중간합계

문단 69~79

69.손익계산서에는 다음에 대한 합계와 중간합계를 표시한다.

⑴영업손익(문단 70 참조)

문단 73에 따른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문단 71

조)

⑶당기순손익(문단 72 참조)

70.영업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71.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영업손익

⑵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

72.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합계

이다. 따라서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범주로 분류된 모

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문단 47 참조).

73.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부채의 수익과 비용

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회계정책(65⑴㈏에 명시)을 적용하는 경

우, 해당 기업은 문단 69⑵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우에

영업이익과 재무 범주 사이에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할지 결

정하기 위해 문단 24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업손익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중간합계를 표시할

것이다.

74.문단 73에 기술된 기업이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 자금

조달 관련 금액이 제외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식(예: '재무손익차감

전이익')으로 해당 중간합계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

문단 43을 적용하여 중간합계에 포함된 금액을 충실하게 표현

하는 방식으로 중간합계의 명칭을 부여한다.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항목

75.손익계산서에는 다음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문단 B77 참조):

⑴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

㈎수익. 단, 다음의 ⑵㈎와 ⑶㈎에 기술된 별도표시항목은 구

분하여 표시한다.

㈏영업비용. 단, 문단 78 및 82⑴에서 요구하는 별도표시항목

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참조)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이자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을 포함)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제거로 인한 손익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

와 공정가치의 차이로 인한 손익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에서 당기손익-공정

가치 측정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인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

㈎보험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서비스비용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

76.다음에 귀속되는 해당 보고기간의 당기순손익 배분액을 손익계산

서에 표시한다(문단 47에 기술된 모든 범주와 구분하여 표시).

⑴비지배지분

⑵지배기업의 소유주

77.문단 B78~B79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추가 별도표시항목을 표시

할지 또는 주석에 항목을 공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는 방

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비용의 표시 및 공시

78.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는 비용에 대한 가장 유용한 구조화

된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특성 중 하나 또는 모

두를 사용하여 비용을 별도표시항목으로 분류하고 표시한다(문단

B80~B85 참조).

⑴비용의 특성

⑵기업 내에서 해당 비용의 기능

79.개별 별도표시항목은 이러한 특성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통합된

영업비용으로 구성되지만, 모든 별도표시항목이 동일한 특성만을

기준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문단 B81 참조).

문단 80~87

80.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성격비용'), 해당 경제적 자원이

소비된 활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업의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소

비된 경제적 자원의 성격과 관련된 영업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원재료비,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상각비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81.기업 내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경우, 소비된 자원이 관련된

활동에 따라 영업 비용을 배분하고 통합한다. 예를 들면, 매출원

가는 원재료비,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상각비와 같이 기업의

생산이나 그 밖의 수익창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는 기능

별도표시항목이다. 따라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기업은 다

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⑴동일한 성격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예: 종업원급여)을

여러 기능 별도표시항목(예: 매출원가, 연구개발비)에 배분한다.

⑵여러 성격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예: 원재료비,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및 기타 상각비)의 배분액을 하나의 기능 별

도표시항목에 포함한다.

82.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

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공시한다.

⑴영업비용을 매출원가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

우, 매출원가에 대한 별도표시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

별도표시항목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8에서 기술하는 재고자산 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⑵각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비용의 성격에 대한 비계량적

설명을 공시한다.

83.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

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기업은 하나의 주석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다음 항목별 합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3⑸㈔, 기업회

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79⑷㈑,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53⑴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

액으로 구성된 감가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18⑸㈓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기업이

인식한 종업원급여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

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기업이 인식한 종업원에게서 받은

용역에 대한 금액으로 구성된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6⑴·⑵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6⑸·⑹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 환입

⑵⑴㈎~㈒에서 열거하는 각 합계에 대하여 다음 사항

㈎영업 범주의 각 별도표시항목과 관련되는 금액(문단 B84

참조)

㈏해당 합계와 관련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영업 범주 외의 모

든 별도표시항목의 목록

84.문단 41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목을 세분화하도

록 요구한다. 다만 문단 83을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

하지 않아도 된다.

⑴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표시된 기능 별도표시항목과 관련

하여, 각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성격 비용의 금액이 문단 83

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성격 비용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표

시된 각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해당 비용의 금액이 문

단 83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금액에 대

한 세분화된 정보

85.문단 84의 면제규정은 영업비용의 세분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구

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86.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다음에 대한 합계를 표시한다.

⑴당기순손익

⑵기타포괄손익(문단 B86~B87 참조)

⑶포괄손익(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산함)

87.다음에 귀속되는 해당 보고기간의 포괄손익 배분액을 표시한다.

⑴비지배지분

⑵지배기업의 소유주

기타포괄손익

문단 88~102

88.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기타포괄손

익)은 다음 두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

⑴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수익과 비용

⑵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89.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각 범주에 다음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

⑴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

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⑵그 밖의 기타포괄손익 항목

90.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재분류조정을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B88~B89 참

조).

91.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지와 그 시기에 대하여

명시한다. 그러한 재분류를 이 기준서에서는 재분류조정이라고 한

다. 재분류조정은 그 조정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의 관련 구성요소에 포함한다. 이러한 금액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미

실현이익이 실현되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

손익에서 차감한다.

92.재분류조정을 주석에 공시하는 기업은 관련되는 재분류조정을 모

두 반영한 후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

서에 표시한다.

93.기타포괄손익의 개별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

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와 63 참조).

94.기타포괄손익의 항목들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⑴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

⑵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들

을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하나의 합계

금액

95.문단 94⑵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 문단 88에서 정한 범주들 간

에 법인세를 배분한다.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의 유동 또는 비유동 분류

96.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보다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99~102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별도로 분류하여 재무상태

표에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문단 B90~B93 참

조).

97.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다음의 각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

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합하여 각 자산 및 부채의 별도표

시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각 별도표시항목에 대해 12개월 후에 회

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⑵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98.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별도로 분류하여 표시할 때,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

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유동자산

99.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 B94~B95 참

조).

⑴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

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

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

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100.문단 99에서 명시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부채

101.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문단 B96

B107~B108 참조).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문단 B97 참조).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한다(문단 B97~B98

과 B107~108 참조).

⑷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

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B99~B108

참조).

102.문단 101에 명시된 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

류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문단 103~111

103.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

⑴유형자산

⑵투자부동산

⑶무형자산

⑷영업권

⑸금융자산(단, ⑺, ⑽, ⑾은 제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분화

하여 표시한다.

⑺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⑼재고자산

⑽매출채권과 기타 채권

⑾현금및현금성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합계

⒀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⒁충당부채

⒂금융부채(단, ⒀과 ⒁는 제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분화

하여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와 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

법인세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

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04.재무상태표에는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

⑴비지배지분

⑵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105.문단 B109~B111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별도표시항목을 추가로 표시

할지 또는 주석에 항목을 공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는 방

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106.문단 96에 따라서 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할 항목

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업의 자산, 부채, 자

본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용된 설명과 항목의 순서나 유사한 항목의

통합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단

103에 기술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107.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표시한다. 자본변

동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보고기간의 총포괄손익

⑵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

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⑶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최소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

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차이

조정 내용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 소유주에 대한 배분 및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

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108.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

규정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 소급법의 적용을 요구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또한 오류수정에 대해서도 실무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할 것

을 요구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소

급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법을 적용한 수정과

재작성은 자본의 당기 변동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의 기

초잔액을 수정한다. 문단 107⑵는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각 자본항

목의 수정사항 합계와 오류수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합계를 각각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과거의 각 보고기간과 당기초에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

109.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

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107⑶㈏ 참

조).

110.해당 보고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

과 관련 주당배당금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

111.문단 107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종류별 납입자본, 각 종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문단 112~122

112.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자본의 변동은 해당 기간의 순

자산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예: 출자, 자기지분상품의 재취득 및 배당)에서

발생하는 변동과 그러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를 제

외하고는, 한 기간 동안의 자본의 총 변동은 그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차익과 차손을 포함)의 합계 금

액을 나타낸다.

주석

구조

113.다음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6A~6N

참조)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기업회계기준

제1008호 문단 27A∼27I 참조)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주요 재무제

표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

⑶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

요한 그 밖의 정보(문단 20 참조)

114.주석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문단 B112 참조). 체계적인 방법을 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

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주석의 관련 정보와 상호참조로 표시한다. 주석에 공시된

금액이 주요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별도표시항목을 주석에 공

시한다.

115.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사용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주석을 별도 부분에서 공시할 수 있다.

116.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정보 중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기업의 소재지와 법적 형태, 설립지 국가의 등록된 본점사무소

(등록된 본점사무소와 다르다면, 주된 사업 소재지)의 주소

⑵기업의 영업과 주요 활동의 성격에 대한 기술

⑶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⑷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식별

117.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수

익과 비용의 중간합계이다(문단 B113~B122 참조).

⑴기업은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해당 중간

합계를 사용한다.

⑵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

⑶해당 중간합계는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은 것이거나,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

은 것이어야 한다.

118.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

간합계는 다음과 같다.

⑴매출총손익(수익에서 매출원가를 차감)과 이와 유사한 중간합

계(문단 B123 참조)

⑵감가상각비, 상각비, 손상차손(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적용

범위에 해당) 차감 전 영업손익

⑶영업손익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모든 투자자산에

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문단 73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

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중간합계

⑸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⑹계속영업손익

119.문단 120에 따라 반박할 수 있지 않는 한,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

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한다.

120.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가능

한 정보를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에만, 문단 119에서 기술한 가정

을 반박하고 중간합계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문단 B124~B131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121.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

음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⑴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되는

재무성과 측면

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

의한 측정치와 비교하는 방법

122.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문단 117 참조)를 충족하는

모든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주석으로 공시한다(문단

B132~B133 참조). 이 주석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

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제공하며, 그와 유사

한 명칭이나 기술로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측정치와 반드시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는 기술이 포함된다.

문단 123~130

123.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

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각각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

한다(문단 B134~B135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하는

재무성과의 측면에 대한 기술. 이 설명에는 경영진의 견해로

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

문단 118에서 열거하는 것 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

간합계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하거나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합계(또는 중간합계)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의 차이조정 내용(문단 B136~B140 참조).

⑷(3)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 내용에 공시된 각 항목의 법인세

효과(문단 B141을 적용하여 산정함)와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영

⑸⑷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문단 B141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124.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경영

진이 정의한 새로운 성과측정치를 추가하거나, 이전에 공시한 경

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문단 123⑷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 항목의 법인세효과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변경, 추가, 중단과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변경, 추가, 중단한 이유

⑶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의 변경, 추가, 중단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비교정보. 경

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

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지를 평가할 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문단 50~53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25.문단 124⑶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

한다.

자본

126.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127.문단 126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주석에 공시한다.

⑴자본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기술

㈏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의 성격과 그 요건이 자본 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

는지에 대한 내용

㈐자본 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⑵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일

부 기업은 특정 금융부채(예: 일부의 후순위부채)를 자본의 일

부로 간주한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지분의 구성요소(예: 현금

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구성요소)를 자본의 개념에서 제외

하기도 한다.

⑶전기 보고기간 이후 위 ⑴과 ⑵의 변경사항

⑷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을 보고기간 동안에 준수하

였는지의 여부

⑸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128.문단 127의 주석 공시항목은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129.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

이한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집단

은 보험업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될 수도 있다. 자본유지요건과 자본이

관리되는 방법에 대한 통합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거나 기업의 자본 원천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왜곡시

키는 경우, 기업에 적용되는 각각의 자본유지요건별로 분리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그 밖의 공시

130.다음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

한다.

⑴주식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

㈎수권주식 수

㈏발행되어 납입이 완료된 주식 수와 발행되었으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 수

㈐주당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

㈑유통주식의 보고기간 초 수량과 보고기간 말 수량의 차이

조정 내용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제한사항(배당 지급과

자본 환급에 대한 제한 포함)

㈓기업의 발행주식 중 해당 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이 소유

한 주식

㈔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조건과

금액 포함)

⑵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특성과 목적에 대한 기술

문단 131~한132.4

131.파트너십이나 신탁과 같이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문단 130⑴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따라서 지분의 범주별로

해당 보고기간 동안에 변동 내용과 그 지분에 부여된 권리, 우선

권, 제한사항을 공시한다.

132.주석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제안 또는 선언되었으나 해당 보고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배당

금액과 주당배당금

⑵미인식 누적우선주배당금

한132.1.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

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한132.2.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

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

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

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

함)

⑶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⑵를 제외한 금액

한132.3.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

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이 문단에서 가상자산이란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

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를 말하며, 동 문단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공시대

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대상을 참고

한다.

⑴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명칭, 특성, 수량 포함)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 취득원가, 당기말 장부금액 및 공정

가치 정보

㈑당기 중 가상자산 보유 또는 기중 거래(예: 매각)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과 그 분류

㈒보유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예: 법적, 기술적, 물

리적 위험 및 과거 유의적인 가격변동 등)와 중요한 계약

내용(예: 권리 제한 등)

⑵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이용약관 포함)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정보

㈑보관에 따른 위험(예: 물리적 위험)과 위험 관리 활동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관한 경우 그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한 설명

⑶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발행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발행 규모, 유형, 특성, 관련된

위험 포함)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정책 및 진행 상황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계약의 주요 내용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그

의무의 이행상황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수익인식의 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내부 유보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 회계정책, 중요

한 계약내용, 향후 활용계획

㈔발행 후 재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재취득방식(예: 매입

등), 수량, 적용한 회계정책,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한132.4.이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한

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주석으로 공시한

다. 또한 동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과 이 기준서 문단 70에서 기

술하고 있는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문단 한132.5~B1

한132.5.이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한

138.2에서는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에 따라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

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

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정치 합계

⑴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

⑵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

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

⑶해당 중간합계는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

은 것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

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어

야 한다.

기타포괄손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순손익 외에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 항목(재분류조정 포함)

당기순손익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합계

분류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구분하는 것

세분화 하나의 항목을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구

성요소들로 분리하는 것

소유주 자본으로 분류되는 청구권의 보유자

영업손익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합계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주요 재무제표에서 보고기업이 인식한 자산, 부

정보 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에 대해 구조화된

요약 정보로 다음을 하는데 유용하다.

⑴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

름에 대해 이해가능한 개요를 얻는다.

⑵기업 간 그리고 동일한 기업에 대한 기간 간

비교를 한다.

⑶재무제표이용자가 주석에서 추가 정보를 찾

고 싶어 할 항목이나 분야를 식별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주요 이용자들이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

공하는 보고서.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포함된다.

⑴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

⑵대여금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의 제공 또는 매

⑶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권리의 행사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일반목적재무제표와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

되지는 않는다.

일반목적 재무제표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형태의 일반목적 재무보

고서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차감전 손익 비용의 합계

재분류조정 당기나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었으

나 당기에 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주석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

되는 재무제표 정보

주요 재무제표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중요한 정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

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

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에 기초한 주요 이용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총포괄손익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보고기간 중 자

본의 변동(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

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통합 특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분류에 포함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을 합산하

는 것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

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⑵기업회계기준해석서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에서는 문단 1~한132.5를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중요성

B1.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에 기초

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

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서문·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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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본 문

목 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문단번호

목적 1

적용 한2.1

적용범위 2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9

재무제표의 목적 9

전체 재무제표 10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15

재무제표의 식별 25

보고빈도 28

표시, 공시, 분류의 일관성 30

비교정보 31

통합과 세분화 41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 41

상계 44

손익계산서 46

손익계산서에서의 범주 47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합계 및 중간합계 69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항목 75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86

기타포괄손익 88

재무상태표 96

자산과 부채의 유동 또는 비유동 분류 96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103

목 차

자본변동표 107

자본변동표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107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 109

주석 113

구조 113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117

자본 126

그 밖의 공시 130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

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7)

[결론도출근거]

IFRS 18의 결론도출근거 (BC1-BCZ427)

소수의견

K-IFRS 제1118호의 결론도출근거 (BC한413.1-BC한413.12)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제·개정 경과

국제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는 문단 1부터 한

132.5까지와 부록 A~C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동일하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 기울임 글자꼴로 나타낸다. 그 밖의 용어

정의는 용어집(Glossary)에 제시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그 목적과 결론

의 근거, ‘국제회계기준서 전문’, 그리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시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에 관하여 국제회계기준서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을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