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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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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동산 권리를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해서 투기와 탈세 같은 악용을 막고 거래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법이에요.부동산 권리를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해서 투기와 탈세 같은 악용을 막고 거래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법이에요.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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