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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명의신탁 과징금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안 하면 1년 뒤 부동산평가액의 10%, 다시 1년 뒤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명의신탁 과징금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안 하면 1년 뒤 부동산평가액의 10%, 다시 1년 뒤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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