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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한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지만, 상대방이 모르고 거래했다면 유효하고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한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지만, 상대방이 모르고 거래했다면 유효하고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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