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법

제9조 조사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명의신탁 금지 등을 어겼는지 지자체장과 국세청장이 조사할 수 있고, 공무원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국세청장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해요.명의신탁 금지 등을 어겼는지 지자체장과 국세청장이 조사할 수 있고, 공무원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국세청장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