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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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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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나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 뒤로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고 과징금·벌칙을 받으며, 실명등기를 가장해 등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에요.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나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 뒤로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고 과징금·벌칙을 받으며, 실명등기를 가장해 등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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