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나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 뒤로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고 과징금·벌칙을 받으며, 실명등기를 가장해 등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에요.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나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 뒤로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고 과징금·벌칙을 받으며, 실명등기를 가장해 등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