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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면 안 되고, 빚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땐 채무자·채권액·담보 목적을 적은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내야 해요.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면 안 되고, 빚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땐 채무자·채권액·담보 목적을 적은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내야 해요.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