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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나 부동산 실명 위반 채권자 등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해요.명의신탁을 한 사람이나 부동산 실명 위반 채권자 등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해요.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