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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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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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종중 부동산, 배우자 명의 등기, 종교단체 산하조직 부동산은 탈세·강제집행 회피 목적이 아니면 명의신탁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종중 부동산, 배우자 명의 등기, 종교단체 산하조직 부동산은 탈세·강제집행 회피 목적이 아니면 명의신탁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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