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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벌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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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명의신탁을 한 사람과 담보 목적 서면을 거짓으로 꾸민 채권자·실채무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명의신탁을 한 사람과 담보 목적 서면을 거짓으로 꾸민 채권자·실채무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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