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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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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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예전 법 시행 전 빚 담보로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은 채권자가 1년 안에 담보 서면을 안 내면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과징금을 물어요.예전 법 시행 전 빚 담보로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은 채권자가 1년 안에 담보 서면을 안 내면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과징금을 물어요.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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