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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예전 법 시행 전 빚 담보로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은 채권자가 1년 안에 담보 서면을 안 내면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과징금을 물어요.예전 법 시행 전 빚 담보로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은 채권자가 1년 안에 담보 서면을 안 내면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과징금을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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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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