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에 5천만원 이하이면 옛 양도세 비과세·증여세로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유예기간 끝까지 법인 고유업무에 쓰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에 5천만원 이하이면 옛 양도세 비과세·증여세로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유예기간 끝까지 법인 고유업무에 쓰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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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追徵)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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