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