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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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인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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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액이나 물품·용역 수량이 적힌 증표로 발행자 등에게 쓰면 물품·용역을 받는 것이 상품권(전자·자기적으로 기록되면 선불카드)이며, 공공기관 발행분이나 입장권·이용권 등은 제외돼요.금액이나 물품·용역 수량이 적힌 증표로 발행자 등에게 쓰면 물품·용역을 받는 것이 상품권(전자·자기적으로 기록되면 선불카드)이며, 공공기관 발행분이나 입장권·이용권 등은 제외돼요.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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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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