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인지세 과세 문서 중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신용거래·매매거래·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나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맺는 계좌설정 약정서예요.인지세 과세 문서 중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신용거래·매매거래·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나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맺는 계좌설정 약정서예요.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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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