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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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환급절차

인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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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인지세를 낸 뒤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환급이나 공제를 받으려면, 환급신청서와 작성하지 않은 과세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인지세를 낸 뒤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환급이나 공제를 받으려면, 환급신청서와 작성하지 않은 과세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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