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령 검색 / 국세 / 인지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인지세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인지세 과세 대상인 채무보증 증서는 은행·금융보험업자(신용장 제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자금 융자 보증)가 발행하는 증서예요.인지세 과세 대상인 채무보증 증서는 은행·금융보험업자(신용장 제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자금 융자 보증)가 발행하는 증서예요.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5조의2제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