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에서 쓰이는 자동차, 건설기계,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모터보트·요트 포함, 5톤 미만 무동력선 제외)이 인지세 과세 대상 자산이에요.국내에서 쓰이는 자동차, 건설기계,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모터보트·요트 포함, 5톤 미만 무동력선 제외)이 인지세 과세 대상 자산이에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