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전자등록된 사채·주식,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 이 조에서 나열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의 범위에 들어가요.전자등록된 사채·주식,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 이 조에서 나열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의 범위에 들어가요.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5.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6.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7.
→ 위임: 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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