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계약서의 금액을 올려 고치면 늘어난 금액까지 합친 기준의 인지세에서 이미 낸 인지세를 뺀 차액만 내고, 금액을 낮춰 고치면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봐요.계약서의 금액을 올려 고치면 늘어난 금액까지 합친 기준의 인지세에서 이미 낸 인지세를 뺀 차액만 내고, 금액을 낮춰 고치면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봐요.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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