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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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인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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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문서를 보완하려고 새 문서를 만들거나,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출 약정금을 나눠 지급하려고 보완문서를 만드는 경우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예요.과세문서를 보완하려고 새 문서를 만들거나,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출 약정금을 나눠 지급하려고 보완문서를 만드는 경우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예요.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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