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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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1
보완문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5-0-1 보완문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① “ 보완문서 ” 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 ② 법 제 3 조제 1 항제 7 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법 제 3 조제 1 항제 10 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5-9-1
보완문서의 범위
5-9-1 보완문서의 범위 ①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기본거래약관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2-2 … 2 제 5 항에서 정하는 “ 중요한 사항 ” 의 변동없이 카드이용실적에 의한 부가서비스 (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한 항공사 , 자동차회 사 , 정유사의 상품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면 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경품 , 사은품제공 , 가격
- 집행기준집행기준 5-9-2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
5-9-2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 는 부기를 한 때에도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