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
6-0…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0
6-0…10 【 주택의 의의 】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법 제6조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소유권이전계약서를 각각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1
6-0…11 【 주택의 범위 】
주택에는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등기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2
6-0…12 【 복합건물의 취급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3
6-0…13 【 어음인수의 의의 】
“어음의 인수”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 즉 어음에 인수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4
6-0…14 【 어음보증의 의의 】
“어음의 보증”이란 어음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된 어음행위, 즉 어음 또는 보충지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피보증인의 명칭을 표시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5
6-0…15 【 유가증권의 의의 】
“유가증권”이란 어음・수표 등과 같이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행사・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6
6-0…16 【 유가증권복본의 의의 】
“유가증권의 복본”이란 한 개의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수 통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복본 각 통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완전한 유가증권이고 그 사이에 정부, 주종의 관계는 없고 복본 중 어느 1통만으로도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어느 1통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복본도 효력을 상실한다. 어음복본은 어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7
6-0…17 【 유가증권등본의 의의 】
“유가증권의 등본”이란 유가증권원본을 등사한 것을 말한다. 등본 자체는 복본과 같은 유가증권의 효력은 없고 다만, 그 위에 유효하게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등본은 어음소지인이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원격지에 송부하였을 때 복본발행의 번잡을 피하여 등본에 의하여 배서양도 또는 보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8
6-0…18 【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
법 제6조제10호에서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2
6-0…2 【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
법 제6조제4호에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예: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3
6-0…3 【 외국대사관등이 작성하는 문서 】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공사관・영사관(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외국대표부 또는 외국대표부의 출장소와 이들에게 소속된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에 준하여 취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4
6-0…4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5
6-0…5 【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6
6-0…6 【 국가대행역무계약서 】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7
6-0…7 【 국고금의 의의 】
“국고금”이란 국가의 소유인 현금의 총칭으로서 세입금・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8
6-0…8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란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고은행(한국은행 본・지점)이나 국고대리점(국고금 출납사무의 대리를 하는 일반은행)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국고금의 대여사업을 행하는 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9
6-0…9 【 공공사업의 의의 】
“공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
비과세문서
6-0-1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 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0
어음인수 및 보증의 의의
6-0-10 어음인수 및 보증의 의의 ① “ 어음의 인수 ” 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 위 , 즉 어음에 인수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 다 . ② “ 어음의 보증 ” 이란 어음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된 어음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1
유가증권의 의의 등
6-0-11 유가증권의 의의 등 ① “ 유가증권 ” 이란 어음 ・ 수표 등과 같이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행사 ・ 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 유가증권의 복본 ” 이란 한 개의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수 통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복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2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6-0-12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법 제 6 조제 10 호에서 “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 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 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 8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3
신용장의 범위
6-0-13 신용장의 범위 영 제 6 조제 1 항의 신용장에는 내국신용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4
법원 판결문
6-0-14 법원 판결문 법원이 작성한 「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 」 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등기이전 신청 시 제출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5
국가 등과 계약한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6-0-15 국가 등과 계약한 국 ・ 공유지 매매계약서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 ・ 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지세 과세대상은 「 인지세법 시행규 칙 」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 동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 인지세법 」 제 1 조 ( 연
- 집행기준집행기준 6-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6-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① 법 제 6 조제 1 호 및 제 7 조에서 “ 국가 ” 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 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 “ 지방자치단체 ” 란 「 지방자치법 」 등 법령에 따라 지방 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② 법 제 6 조제 1
- 집행기준집행기준 6-0-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의 의의 등
6-0-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의 의의 등 ① “ 국고금 ” 이란 국가의 소유인 현금의 총칭으로서 세입금 ・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한 다 . ②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 ” 란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고은행 ( 한국은행 본 ・ 지점 ) 이나 국고대리점 ( 국고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등
6-0-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등 ① 법 제 6 조제 4 호에서 “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란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예 : 대한적십자사 ) 와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 ②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6-0-5
외국대사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
6-0-5 외국대사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 ・ 공사관 ・ 영사관 ( 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 ) ・ 외국대표부 또는 외국 대표부의 출장소와 이들에게 소속된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에 준하여 취급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6-0-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①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관련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8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 「 인지세법 」 제 6 조에서 열거
- 집행기준집행기준 6-0-7
국가대행역무계약서
6-0-7 국가대행역무계약서 ①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②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8
공공사업의 의의
6-0-8 공공사업의 의의 “ 공공사업 ” 이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 )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9
주택의 의의 및 범위
6-0-9 주택의 의의 및 범위 ① “ 주택 ” 이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을 말하며 , 법 제 6 조 제 5 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소유권이전계약서를 각각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