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인지세를 낸 뒤 과세문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낸 세액을 돌려받거나 낼 세액에서 빼 주고, 환급 신청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해요.인지세를 낸 뒤 과세문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낸 세액을 돌려받거나 낼 세액에서 빼 주고, 환급 신청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의4 환급절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8의3-0-1 ·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법 제 8 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8의3-11-1 ·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법 제 8 조의 3 및 영 제 11 조의 3 에 따라 인지 첨부 ・ 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 비과세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3.
집행기준
8의3-11의3-1 ·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 ・ 오납한 경우 「 인지세법 」 제 8 조의 3 에 따라 과 ・ 오납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 국세기본법 」 제 54 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