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2…1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9-12…2
9-12…2 【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9-0-1
세액의 재계산
9-0-1 세액의 재계산 ① 과세대상 문서인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 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 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①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 및 제 6 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①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 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