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
【납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
8-0…1 【 과세문서 작성일 】
법 제8조제3항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3. 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인쇄하는 문서 : 인쇄하는 때
- 기본통칙기본통칙 8-11…1
8-11…1 【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
영 제11조에 따라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현금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세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작성자가 1인인 경우:작성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2.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작성자 중 해당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 기본통칙기본통칙 8-11…2
8-11…2 【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
영 제11조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거나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11…3
8-11…3 【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
법 제8조의3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인지 첩부ㆍ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 비과세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3. 현금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당해 과세문서가 작성완료 전(납세의무 성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
납부
8-0-1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 1 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8-0-2
과세문서 작성일
8-0-2 과세문서 작성일 법 제 8 조제 3 항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구 분 성립시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는 문서 서명 날인을 마치는 때 제 3 자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제 3 자의 인증을 받은 때 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인쇄하는 문서 인쇄하는 때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11-1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8-11-1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영 제 11 조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세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1. 작성자가 1 인인 경우 : 작성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2. 작성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 작성자 중 해당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소재 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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