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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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0…1
11-0…1 【 질문・검사・조사에 따른 세액의 고지 】
인지세에 관한 조사결과 세액을 과소납부한 문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문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1-0-1
질문・검사 등
11-0-1 질문 ・ 검사 등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인지세에 관한 조사결과 세액을 과소납부한 문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