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
1-1…1 【 문서작성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0
1-1…10 【 연대납세의무자의 처벌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불구하고 전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포탈하였다면 공동작성자 전원을 모두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1
1-1…11 【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문서 】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2
1-1…12 【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
1-1…3 【 문서작성자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임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 2.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계속적・반복
- 기본통칙기본통칙 1-1…4
1-1…4 【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
①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5
1-1…5 【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6
1-1…6 【 재해로 인하여 재작성하는 문서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
1-1…7 【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8
1-1…8 【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문서 】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9
1-1…9 【 공정증서에 대한 납세의무 】
공정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42조에 따라 촉탁인이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
납세의무
1-0-1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
문서작성자의 범위
1-0-2 문서작성자의 범위 구 분 납세의무자 ① 법인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 ( 임원을 포함 ) 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법인 (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포함 ) 또는 자연인 ② 다음 각 호의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 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1-0-3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는 사례
1-0-3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상속인 ,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 ・ 소멸법인 또는 사업 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등의 명의로 명의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천재지변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연대납세의무
1-0-4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연대납세의무 ① 하나의 문서를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 그 중 어느 1 인이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 ② 여러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
과세권의 범위
1-0-5 과세권의 범위 ①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한다 . ②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약장소의 국내 ・ 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당해 계약서 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장소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