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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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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납부특례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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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양도증서에 붙는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대신 징수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시기와 방법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해요.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양도증서에 붙는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대신 징수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시기와 방법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해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8의4-0-1 · 납부특례

-11-2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영 제 11 조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거나 인지세 납부계기 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인지세 _ 87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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