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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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0…1
7-0…1 【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병)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ㆍ을ㆍ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ㆍ갑이 가지는 문서: 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
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7-0-1 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6 조제 4 호에 규정된 단체 ( 이하 “ 국가 등 ” 이라 함 ) 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