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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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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결정 및 경정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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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인지세를 안 냈거나 덜 낸 경우,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안 낸 세액이나 부족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고쳐서 정해요.인지세를 안 냈거나 덜 낸 경우,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안 낸 세액이나 부족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고쳐서 정해요.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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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8의2-0-1 · 결정 및 경정

①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 8 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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