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1
4-8…1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매매 : 매매금액 〈예〉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된 것 → 5천만원 2. 교환 : 교환금액 가. 교환대상물의 쌍방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
- 기본통칙기본통칙 4-8…2
4-8…2 【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
추정금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2.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최저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
- 기본통칙기본통칙 4-8…3
4-8…3 【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액 또는 예치금액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선급금ㆍ지체이자ㆍ위약금 등
- 기본통칙기본통칙 4-8…4
4-8…4 【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 기재금액 】
월 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5
4-8…5 【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기재금액 계산 】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갱신 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의 대상기간으로 한다. 도급계약서에 있어서 ¨관리비는 월 100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새로이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기재금액 1,200만원
- 기본통칙기본통칙 4-8…6
4-8…6 【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 처리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7
4-8…7 【 기재금액의 단수처리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문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재금액에 대하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8
4-8…8 【 외화표시금액의 환산 】
기재금액을 외국화폐로 표기한 경우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가액은 문서작성시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9
4-8…9 【 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것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하나의 문서에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동일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문서에 법 제3조제1항제1
- 집행기준집행기준 4-0-1
기재금액 의의
4-0-1 기재금액 의의 기재금액이란 과세대상 문서인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 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
- 집행기준집행기준 4-0-2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 작성시 기재금액
4-0-2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 작성시 기재금액 인지세 과세계약과 인지세 과세제외 계약이 함께 있을 경우 기재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단한 다 . 1. 「 인지세법 시행령 」 제 2 조의 3 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
기재금액이 불분명 한 경우
4-0-3 기재금액이 불분명 한 경우 과세문서로서 당해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4-0-4
계약유형에 따른 기재금액
4-0-4 계약유형에 따른 기재금액 계약 유형 기재금액 구 「 예산회계법 」 ( 현 국가재정법 ) 장기건설도급공사 구 「 예산회계법 」 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계약대 상자를 결정한 후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 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4-0-5
변경계약서와 새로운 문서
4-0-5 변경계약서와 새로운 문서 ① 변경계약서란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 전에 해당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 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 로 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4-8-1
기재금액의 구체적 예시
4-8-1 기재금액의 구체적 예시 구 분 기재금액 ∙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 ( 이전비용 제외 )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금액 ( 이자 제외 ) ∙ 도급에 관한 증서 약정한 보수 (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 위임에 관한 증서 약정한 보수 ( 수임금액 또는 수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4-8-2
기재금액의 계산
4-8-2 기재금액의 계산 ① 과세대상 문서인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4-8-3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매매 : 매매금액 < 예 > 시가 1 억원의 부동산을 5 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된 것 → 5 천만원 2. 교환 : 교환금액 가 . 교환대상물의 쌍방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4-8-4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4-8-4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추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2.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 예 > ∙ 최저금액 1 천만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4-8-5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4-8-5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예 > 1.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액 또는 예치금액 2.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선급금 ・ 지체이자 ・ 위약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4-8-6
기재금액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
4-8-6 기재금액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 ① 월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금액에 계약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 3 조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4-8-7
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4-8-7 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①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 천만원 이하인 것은 과세 되지 아니한다 . ② 하나의 문서에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 중 동일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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