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4만원 ┃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7만원 ┃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15만원 ┃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35만원 ┃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것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관한 증서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 ┃증서 │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 ┃관한 증서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 │ ┃ ┃ │ ┃ ┃ 나. 삭제 <2020. 3. 31.> │ ┃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것 │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 ┃것은 제외한다)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 ┃및 수익증권 │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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