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1
3-0…1 【 실질내용의 판단 】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10
3-0…10 【 항공기의 의의 】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의 용도에 공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11
3-0…11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등 기 원 인 과 세 문 서 매 매 교 환 공유물 분할 증 여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
- 기본통칙기본통칙 3-0…2
3-0…2 【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② 부본・등본・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
- 기본통칙기본통칙 3-0…27
3-0…27 【 광업권의 의의 】
“광업권”이란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28
3-0…28 【 무체재산권의 의의 】
“무체재산권”이란 비유체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저작권과 공업소유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29
3-0…29 【 어업권의 의의 】
“어업권”이란 일정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
3-0…3 【 청약서등으로 표시된 문서 】
① 계약은 청약과 해당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청약서・견적서・주문서・의뢰서・작업지시서・납품서・신청서 등(이하 “청약서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1. 법률의 규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0
3-0…30 【 출판권의 의의 】
“출판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로부터 설정받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1
3-0…31 【 저작인접권의 의의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실연자(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상 가지는 권리(녹음・녹화・촬영・복제・배포・방송・동시중계방송 등)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2
3-0…32 【 상호권의 의의 】
“상호권”이란 상인이 그 상호(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즉,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사용권과 그 상호의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3
3-0…33 【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
영화제작회사와 영화상영장(극장)간에 체결하는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또는 개봉관의 상영이 끝난 영화필름에 대하여 제작회사와 영화회사간에 체결하는 하급극장의 일괄상영권 매매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4
3-0…34 【 입어권의 양도계약서 】
공동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인 입어권의 양도계약서는 어업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5
3-0…35 【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과세문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권을 신규취득하는 경우 : 회원입회계약서 2. 기존 회원권 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 회원권명의변경 신청서
- 기본통칙기본통칙 3-0…4
3-0…4 【 가문서의 취급 】
정식문서를 작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작성하는 가문서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일 때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40
3-0…40 【 책으로 편철한 상품권 】
1통마다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을 1책으로 편철한 것이라도 그 1통마다 독립하여 인환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1통마다 상품권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41
3-0…41 【 예치권 등 】
상인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예치권 등을 발행・교부한 후 이 예치권의 지참인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예치권 등은 상품권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42
3-0…42 【 상품권인 보관증 】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43
3-0…43 【 기념품 교환권 】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 각종 경축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 기념식장 또는 체육대회장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기념품 인환권은 상품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44
3-0…44 【 매출경품권・사은권 】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
과세문서 및 세액
3-0-1 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 천만원 초과 3 천만원 이하인 경우 : 2 만원 기재금액이 3 천만원 초과 5 천만원 이하인 경우 : 4 만원 기재금액이 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인 경우 : 7 만원 기재금액이 1 억원 초과 10 억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0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3-0-10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회원권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 회원 입회계약서 ② 기존 회원권 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 회원권 명의개서 신청서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1
해외지급보증서
3-0-11 해외지급보증서 해외지급보증서란 은행이 해외진출업체의 입찰보증 등 해외지급보증을 하기 위하여 대출과 관계되 는 서류를 작성함과 아울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 동 대출과 관계되는 서류는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업체의 채무지급보증을 위한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2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서 등
3-0-12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서 등 계약서 종류 내 용 공제조합의 보증서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예 : 건설공제 조합의 입찰보증서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채무지급보증서 등 ) 와 신입사 원 으로부터 받는 신원보증서는 과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0-2
실질내용의 판단 등
3-0-2 실질내용의 판단 등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당해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 ・ 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 ・ 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 당사자 간의 해석 ,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0-3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3-0-3 2 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 권마다 ,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 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 ② 동일내용의 문서를 2 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 3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
- 집행기준집행기준 3-0-4
과세문서에 포함되는 문서
3-0-4 과세문서에 포함되는 문서 ① 청약서 ・ 견적서 ・ 주문서 ・ 의뢰서 ・ 작업지시서 ・ 납품서 ・ 신청서 등 ( 이하 “ 청약서 등 ”) 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 1. 법률의 규정 ,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 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3-0-5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
3-0-5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 ① 계약은 청약과 당해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 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동일법인의 종업원간 또는 본점 ・ 지점 ・ 출장소 등의 상호간에 당해 법인의 사무정리상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 집행기준집행기준 3-0-6
과세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
3-0-6 과세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 ① “ 부동산 ” 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 로 본다 . 따라서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미등기의 입목 , 석탑 , 가식 중의 수목 , 임시적인 판자집 등은 동산으로 취급하며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3-0-7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3-0-7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등기 원인 과세 문서 매매 검인계약서 교환 검인계약서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계약서 증여 증여계약서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0-8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3-0-8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영화제작회사와 영화상영장 ( 극장 ) 간에 체결하는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또는 개봉관의 상영이 끝난 영화필름에 대하여 제작회사와 영화회사간에 체결하는 하급극장의 일괄상영권 매매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0-9
입어권의 양도계약서
3-0-9 입어권의 양도계약서 공동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인 입어권의 양도계약서는 어업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 인지세 _ 6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2의2-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3-2 의 2-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의 상환으 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이율 ,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거나 최장 대출기한 경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3-2의2-2
팩토링거래약정서 등
3-2 의 2-2 팩토링거래약정서 등 동산에 대한 팩토링 (Factoring)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만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
- 집행기준집행기준 3-2의3-1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3-2 의 3-1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구 분 관련 법률 및 자격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 건설산업기본법 」 제 22 조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 24 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 21 조의 3 ∙ 「 전기공사업법 」 제 12 조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 26 조 ∙
- 집행기준집행기준 3-2의3-2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실적증명원
3-2 의 3-2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실적증명원 ① 원계약자가 계약내용 ( 건축 ・ 토건 등 )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②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공사도급실적증명 ・ 공사기성고증명 ・ 공사착공계 ・ 공사준공계 ・ 준공 검사원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
- 집행기준집행기준 3-3-1
동산과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3-3-1 동산과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① 「 자동차관리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자동차 ,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 기계 , 총톤수 20 톤 미만의 선박 ( 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 5 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 한다 ) 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단순정액세 (3,000 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3-5-1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3-5-1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서는 제 3 조제 1 항제 7 호다목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단순정액세 (300 원 ) 가 적용된다 . 1. 금융위원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72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9 조 제 2 항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3-5의2-1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3-5 의 2-1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 상품권 ”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 을 기재하여 발행 ・ 매출한 증표로서 ,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발행자 등 ” 이라 한다 ) 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3-5의2-2
상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
3-5 의 2-2 상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 ① 상인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예치권 등을 발행 ・ 교부한 후 이 예치권의 지참인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예치권 등은 상품권으로 본다 . ②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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