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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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인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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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문서를 작성한 날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요.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문서를 작성한 날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요.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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