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문서를 작성한 날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요.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문서를 작성한 날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요.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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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