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법령 검색 / 국세 / 인지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인지세법 시행령

원문 보기

AI 한 줄 요약

한 문서가 여러 과세문서에 해당하면 부동산 양도 등 1~3·5·6호 문서가 우선하되 7·11호와 겹치면 7·11호로 보고, 그 밖에는 세액이 큰 쪽으로 봐요.한 문서가 여러 과세문서에 해당하면 부동산 양도 등 1~3·5·6호 문서가 우선하되 7·11호와 겹치면 7·11호로 보고, 그 밖에는 세액이 큰 쪽으로 봐요.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6조의2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