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부세의 통지

법령 검색 / 국세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11조 교부세의 통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자체에 교부세 총액을 알려 줘야 하고, 중간에 금액이 바뀌면 그때마다 다시 알려 줘야 해요.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자체에 교부세 총액을 알려 줘야 하고, 중간에 금액이 바뀌면 그때마다 다시 알려 줘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10조의4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