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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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위비용의 기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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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단위비용은 시·도·시·군별로 따로 정하고, 직전 연도 예산과 기준세율을 바탕으로 물가나 재정여건 변동을 반영해요.단위비용은 시·도·시·군별로 따로 정하고, 직전 연도 예산과 기준세율을 바탕으로 물가나 재정여건 변동을 반영해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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