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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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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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세종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수요와 수입의 차액 25%만큼 더해 보정하고, 이를 받으려면 세종시장이 추가 재정수요 자료를 매년 행안부장관에게 내야 해요.세종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수요와 수입의 차액 25%만큼 더해 보정하고, 이를 받으려면 세종시장이 추가 재정수요 자료를 매년 행안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으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관한 자료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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