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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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 재난·안전, 지역경제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고, 실적 우수 자치단체 선정기준과 신속 교부 원칙도 정해요.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 재난·안전, 지역경제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고, 실적 우수 자치단체 선정기준과 신속 교부 원칙도 정해요.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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