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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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8 · 목 0

AI 한 줄 요약

섬·외딴곳이나 낙후지역은 일반관리비 등을 더 쳐줄 수 있고,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단위가 급변하거나 재해복구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보정해요.섬·외딴곳이나 낙후지역은 일반관리비 등을 더 쳐줄 수 있고,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단위가 급변하거나 재해복구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보정해요.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위비용의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섬

2.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제1호에 따른 섬 지역은 제외한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위임: 법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ㆍ지역관리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④

기준재정수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측정단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이후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補塡)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多少) 및 밀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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