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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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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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기준재정수입액은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보정하고, 세수 변동 요인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행안부령에서 정해요.기준재정수입액은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보정하고, 세수 변동 요인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행안부령에서 정해요.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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