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기준재정수입액은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보정하고, 세수 변동 요인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행안부령에서 정해요.기준재정수입액은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보정하고, 세수 변동 요인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행안부령에서 정해요.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